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부터 해결하세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52가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법적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니, 내 상황의 답은 진단과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52개 질문

자격·요건

무직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정규직일 필요는 없고,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배달 같은 비정기 소득도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무직이라면 그 상태로는 소득요건을 채우기 어렵지만, 신청을 준비하면서 취업하거나 소득 활동을 시작해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해요. 취업이 확정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나 채용예정확인서 같은 자료로 앞으로의 소득을 미리 소명해 신청을 준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쓰여요. 소득이 아예 없고 앞으로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주부 개인회생도 같은 기준이에요. 배우자 소득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들어오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서, 무직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처럼 본인 소득부터 만들고 소명 자료를 챙겨요.

소득 형태에 따라 필요한 증명 자료가 달라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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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채무가 생긴 원인이 도박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아요. 개인파산에서는 도박·낭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개인회생은 구조가 달라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같은 법 제624조).

다만 실무상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를 살펴보기 때문에, 도박 채무의 규모·시기에 따라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신청 직전의 과도한 채무 발생은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될 위험도 있어요.

채무 내역을 가지고 상담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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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에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최저 금액 기준은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채무액이 크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실무상 중요한 건 실익이에요. 갚아야 할 최소 금액(청산가치)과 3~5년간 낼 수 있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탕감 폭이 작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처럼 절차가 가벼운 제도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 대비 채무가 감당 범위를 넘었다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개인회생의 실익이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본인 상황에서 어떤 제도의 실익이 큰지는 채무·소득 숫자를 넣어봐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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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너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에는 채무 한도가 있어요. 담보가 없는 채무(신용대출·카드대금 등)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주택담보대출 등)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법인·개인 공용 회생절차)이나 개인파산 등을 검토할 수 있어요. 어떤 절차를 신청할지는 채무 내역에 따라 달라져요.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구분하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한 뒤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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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갚는 방식이에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가용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 정리한 뒤 면책을 구하는 제도예요.

실무상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우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면책불허가 사유(도박·낭비 등,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있는 경우 파산에서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어 개인회생이 대안이 되기도 해요.

재산·소득·채무 원인에 따라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다르므로,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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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뭐가 다른가요?

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들과 합의하는 사적 채무조정이에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이 중심이라 원금 감면 폭은 제한적이에요. 사채 등 등록되지 않은 채권은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라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가 대상이 되고,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기준에 따라 원금까지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대신 서류 준비와 절차 부담이 더 크고 신용정보 등록 등 영향도 따져야 해요.

채무 규모·구성·소득에 따라 어느 쪽 실익이 큰지가 달라지니, 숫자를 넣어 비교해보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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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되나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세·공과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일반 채권과 취급이 달라서, 실무상 탕감 대상이 아니라 변제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우선권 있는 채권).

그래서 체납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카드·대출 같은 일반 채무는 그대로 탕감 구조를 적용받아요. 체납액이 얼마인지, 분납 협의가 가능한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체납 내역을 정확히 확인한 뒤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게 순서라, 체납이 있다면 상담에서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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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자영업자인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사업을 접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적인 수입이 있느냐라서, 폐업 후 취업했거나 배달·프리랜서 등 새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면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폐업 자영업자는 사업자 대출·보증채무(지역신용보증재단 등)·미납 부가세·4대보험 체납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공과금은 우선 변제 구조로, 금융채무는 일반 탕감 구조로 나눠 설계해요.

홈택스·기장 자료로 폐업 전 소득과 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자영업 이력이 있다면 서류 준비를 함께 안내받는 게 효율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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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이라고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휴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상태는 법원이 더 꼼꼼히 확인해요.

실무상 최근에는 복직 예정 시점,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 복직 후 예상 소득 등을 함께 소명해야 요건 판단이 수월해지는 분위기예요. 휴직급여만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하다 복직 후 소득이 뛰는 경우, 법원이 복직 시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복직 시기와 급여 수준에 따라 신청 타이밍 자체를 조율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휴직 기간·복직 예정일을 놓고 상담에서 전략을 잡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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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만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개인회생의 소득요건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라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돼요.

다만 연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생계비를 빼고 나면 가용소득이 낮게 잡히고, 그만큼 변제기간이나 변제액 설계도 달라져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실제 변제금은 크게 갈려요.

연금 소득만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서류 준비 방식도 조금 달라서, 연금 종류와 수급액을 가지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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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만으로 개인회생 소득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상담하는 곳이나 법원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최장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속적·반복적 수입'이라는 요건(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맞는지 법원이 판단해요.

실무 감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기 전에 무리해서 신청하기보다, 재취업해 안정적인 소득이 생긴 뒤 신청하는 쪽이 무난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급하게 추심을 막아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 단계에서 금지명령만 먼저 검토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수급 중인 실업급여 기간과 예상 재취업 시점을 놓고 신청 타이밍을 상담에서 조율하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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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하나 더 받아도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직후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어요. 실무상 대출 후 이자를 몇 회 내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경우가 특히 위험하게 평가돼요.

법원 입장에서도 신청 직전에 급하게 받은 채무는 신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해 기각하거나 채무 포함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미 최근에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신청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안전한지부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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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놓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신청 직전에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거래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원래 본인 재산인 것처럼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유난히 적게 가져가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실무상 계좌 이체 내역이나 등기 변동 이력으로 이런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재산을 이전한 적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경위를 그대로 놓고 상담에서 어떻게 소명할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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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서 변제금을 낮추라고 권하는 상담처가 있다면 거르는 게 맞아요. 개인회생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제도라서,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건 제도를 속이는 행위예요.

법원은 통장 거래내역, 국세청 소득 자료 등으로 실소득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신고 소득과 실제 자금 흐름이 맞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넘어 기각되거나 나중에 면책이 취소될 위험까지 있어요.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빙이 애매한 경우일수록 정확하게 소명하는 방법을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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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을 대신 빌려준다는 곳이 있던데 이용해도 되나요?

이용하지 않는 걸 권해요. 개인회생 비용을 빌려준다며 접근하는 곳은 대부분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인 경우가 많고, 이런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라 원래 회생 대상 채무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개인회생으로 기존 채무는 정리됐는데, 회생 비용 명목으로 빌린 돈에 대한 독촉은 그대로 남거나 오히려 새로 시작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금리도 법정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더 커지기 쉬워요.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분납 등 정식 절차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먼저라, 비용 문제는 상담에서 솔직하게 상의하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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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변제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얼마나 깎이나요?

탕감 폭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요.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째, 청산가치 보장이에요.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해요(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둘째, 가용소득이에요.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기간(원칙 3년) 동안 납부해요(같은 법 제579조 제4호).

그래서 재산이 적고 소득이 생계비에 가까울수록 탕감 폭이 커지는 구조이고, 실무상 원금의 상당 부분이 조정되는 사례도, 재산이 많아 조정 폭이 작은 사례도 있어요. '몇 % 탕감 보장' 같은 말은 성립할 수 없는 제도예요.

본인의 예상 탕감액은 채무·재산·소득·부양가족 숫자를 넣어야 계산돼요. 1분 빠른진단으로 대략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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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종전 5년 원칙에서 3년 원칙으로 바뀌었고,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실무상 재산(청산가치)이 커서 3년 치 가용소득으로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나는 식이에요. 즉 기간은 선택이 아니라 숫자 계산의 결과에 가까워요.

이 밖에 일부 법원은 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채무자, 전세사기 피해자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을 24개월 정도로 단축해주는 특례를 운용하기도 해요. 반대로 도박·투기로 재산을 크게 축낸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높게 잡혀 변제기간이 5년에 가깝게 늘어나는 사례도 있어요.

내 경우 3년으로 끝날 수 있는지는 재산·소득 숫자를 넣어 계산해봐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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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요?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채권이라 재산으로 취급되고,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돼요. 보증금이 클수록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상당액 등은 면제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80조). 면제재산 한도는 지역별로 다른데, 2026년 2월 시행령 기준 서울은 5,500만원이에요. 임대차계약의 명의·실제 거주 관계도 실무상 함께 검토돼요.

보증금 액수와 지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계약서를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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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대신 차량의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그만큼 최소 변제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생계·출퇴근에 차가 필요한 분들이 파산 대신 회생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다만 할부금이 남아 있거나 리스 차량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실무상 소유권유보부 할부나 리스 채권은 담보권과 비슷하게 취급되어, 계속 타려면 해당 채무의 처리 방식을 별도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량 명의·할부 잔액·시세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니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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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되나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포함)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어요. 실무상 일반 금융채무와 같은 기준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가고,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다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소득 연동으로 원천공제되는 특성이 있어 처리 방식 확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있는 학자금이라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다는 점은 일반 보증채무와 같아요.

학자금과 카드·대출이 섞여 있는 20~30대 사례가 실무에서 아주 흔해요. 채무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니 정확한 건 진단·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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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소액결제 미납도 포함되나요?

휴대폰 요금 미납, 소액결제 대금, 단말기 할부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어요. 통신 3사 채권이나 서울보증보험(할부보증) 채권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일반 채무와 같은 탕감·변제 구조를 적용받아요.

다만 실무상 주의할 점이 있어요. 통신 채무를 회생에 포함하면 해당 통신사에서 신규 개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쓰던 번호 유지 여부도 미납 처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쓰는 통신사 채무만 목록에서 빼고 나머지만 정리하거나, 알뜰폰 통신사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해요.

개인회생 중 휴대폰 개통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단말기 할부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이 필요해서 회생 중에는 할부 개통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기기값을 일시불로 내거나 자급제폰·알뜰폰으로 개통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여요.

금액이 작다고 빠뜨리면 채권자 누락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통신·소액결제 미납이 있다면 반드시 상담에서 알려주세요. 빠진 채무가 없는지 함께 조회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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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지 않아도 돼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시키는 절차가 아니라서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도 계속 낼 수 있어요.

대신 지금 해지했다면 돌려받았을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계산돼요. 이 금액은 청산가치(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 들어가서, 재산이 많으면 총 변제액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을 모두 합해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 재산에서 빠져요(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2026. 2. 1. 시행).

보험에 약관대출이 걸려 있으면 환급금과 대출이 정리되면서 보험이 해지될 수 있고,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보험사에서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떼 보면 영향을 미리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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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소득이 그대로면 마음대로 줄이기는 어려워요.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고, 2026년 1인 가구는 월 약 154만 원이에요.

변제금을 줄이려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해요. 꾸준히 나가는 병원비,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지역 평균보다 큰 월세, 아이 교육비처럼 실제로 쓰는 돈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하면 법원이 생계비를 더 인정해 변제금이 줄 수 있어요. 인정 여부는 법원이 정해요.

가진 재산이 많으면 사정이 달라요.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적을 수 없어서, 월 변제금을 낮추면 변제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려 맞추게 돼요. 신청 직전에 소득을 일부러 줄이면 법원이 이유를 묻고 기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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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이익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를 못 쓰나요?

법이 신용카드 사용을 직접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신용정보에 관련 기록이 등록되어 기존 카드가 정지되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상 결제는 체크카드로 대부분 대체할 수 있지만, 후불 교통카드·하이패스 후불결제·휴대폰 소액결제(할부)처럼 신용 기능이 걸린 서비스는 체크카드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시불 방식의 체크카드 결제 자체는 문제없고, 통장 사용이나 급여 수령에도 제한이 없어요. 면책결정을 받으면 관련 공공정보가 해제되고, 이후 신용을 다시 쌓아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카드대금도 정리 대상 채무에 포함되므로, 신청 직전의 카드 사용은 문제될 수 있어요. 사용 시점 관련 주의사항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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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다니는 회사에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는 없어요. 송달은 채권자 목록에 적힌 채권자들에게 이뤄지므로, 회사가 채권자가 아닌 이상 법원 서류가 회사로 가지 않아요.

다만 알려질 수 있는 경로는 사실대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었다면 회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회생 개시로 압류가 중지되면서(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상황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회사가 채권자(사내대출·공제회 대출 등)인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통지를 받게 되고,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하려고 재직 중인 회사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알려질 수 있어요.

직장 관련 걱정은 상황별로 답이 달라서, 압류 여부 등 구체 사정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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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관련 기록)가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겨요. 이 기록은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면책결정 확정 등 절차 종료 사유가 생기면 해제·삭제 수순을 밟아요. 세부 등록·해제 기준은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르고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실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면책까지 마친 분들은 이후 체크카드·소액 거래부터 신용을 다시 쌓아 대출·카드 이용을 회복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추심 연락 속에서 연체가 쌓이는 것보다 회생으로 정리하는 쪽이 신용 회복이 빠르다는 평가도 실무에서 흔해요.

본인 신용 상태에 맞는 회복 순서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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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압류됐는데 개인회생하면 풀리나요?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아직이라면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압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새 압류·추심이 금지돼요.

개시결정이 나면 기존 급여 압류 절차는 중지되고, 실무상 회사에 결정문을 제출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 흐름이에요. 압류 때문에 생활이 막힌 분들이 개인회생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다만 인가 이후에도 압류 자체가 자동으로 완전히 해제(취소)되는 건 아니라서, 채권자별로 압류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전산상 기록까지 말끔히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급여 수령에는 지장이 없어도 형식적 정리는 남는 셈이에요.

압류가 언제 풀리는지는 법원 진행 속도와 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지니, 압류 상태라면 신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쪽으로 상담받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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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계좌가 통째로 압류되면 생활비조차 못 찾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압류금지 최저금액까지는 인출할 수 있도록 조정받을 수 있어요. 2026년 2월 시행령 기준으로 그 금액은 250만원이에요.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는 신청비가 들고, 사건에 따라 몇 주에서 두세 달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동안은 압류가 풀린 게 아니라서,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이 신청을 서두르는 게 우선이에요.

압류범위변경과 개인회생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계좌 압류 상태라면 바로 상담받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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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압류됐는데 새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새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없어요. 실무상 급여나 생활비를 받을 계좌는 지금 채무가 없는 은행으로 새로 트는 게 기본 대응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카드사·저축은행과 계열이 같은 은행(같은 금융그룹)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그 카드 채무·대출과 예금이 상계 처리될 위험이 있어요. 계열 관계를 모르고 옮겼다가 예금이 묶이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나와요.

어느 은행이 안전한지는 채권자 목록을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서, 계좌 정리는 상담에서 채무 목록과 함께 확인하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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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압류 딱지(빨간딱지)가 붙나요?

흔히 걱정하는 '빨간 딱지'는 집행관이 집안 동산에 압류 표시를 붙이는 걸 말하는데,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절차까지 가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어요.

채권자가 이미 별도로 동산압류 집행을 신청해 진행 중이었다면 붙을 수는 있지만, 이때도 가재도구 중 상당 부분은 압류 금지 물건에 해당하거나, 타인(가족) 소유물이라는 소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이런 강제집행도 중지 대상이 돼요(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이미 집행관이 방문했거나 예고장을 받았다면 시급한 사안이라, 바로 상담받아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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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회생 절차에 출입국 제한 같은 조치는 없어요.

출입국 내역이 법원에 제출되는 자료에 포함될 수 있어요. 소득·재산에 비해 여행을 자주 가거나 비용을 많이 썼다면 법원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설명하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중 해외여행 일정을 잡을 때는 채권자집회 날짜를 비워 두세요.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해요(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출장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자료를 챙겨두는 게 좋아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상담에서 미리 이야기해두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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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체크카드도 못 쓰나요?

체크카드는 계속 쓸 수 있어요.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이라 신용거래가 아니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통장 입출금과 체크카드 결제는 그대로 돼요.

막히는 건 신용 기능이 붙은 부분이에요. 체크카드에 달린 후불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 소액 신용한도는 정지될 수 있어서 충전식으로 바꿔 두면 편해요. 신용카드는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를 요청하는 무렵부터 차례로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체크카드가 연결된 은행에 대출이나 카드대금이 있으면, 그 은행이 통장 돈을 채무와 맞바꿔(상계) 가져갈 수 있어요. 채무가 없는 은행의 통장과 체크카드로 옮겨 두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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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면 급여통장을 바꿔야 하나요?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에 대출이나 카드대금이 있다면 바꾸는 게 좋아요. 은행은 받을 돈과 통장 잔액을 맞바꾸는 상계를 할 수 있어서, 신청 무렵 들어온 월급이 그대로 채무를 갚는 데 빠져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은행에 채무가 없다면 통장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 자동이체만 끊어 두면 돼요.

회사 사정으로 급여통장을 못 바꾸면 월급이 들어오는 날 채무가 없는 다른 통장으로 바로 옮겨 두세요. 법원의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 뒤로는 채권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으니, 신청 전후 몇 주가 가장 조심할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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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기간

신청부터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건에 따라 편차가 커서, 신청서 접수 후 개시결정,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정확히 안내드려요. 서류 보완(보정) 횟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늘어나요.

중요한 건 인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호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추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실무상 개시결정 무렵부터는 변제예정액을 적립하며 생활 리듬을 잡게 돼요.

접수 뒤 개시결정까지는 법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두고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실무상 보정이 오가면 그보다 늘어나서, 개인회생 신청기간을 줄이려면 접수 전에 서류를 다 갖추는 게 가장 빨라요.

기간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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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추심 전화와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서를 내는 순간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신청과 함께 법원에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집행·가압류·추심행위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돼요(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상 당연히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돼요(같은 법 제600조).

급여가 이미 압류됐거나 압류될 것 같으면 금지명령을 서둘러 신청해야 해요. 추심 전화도 결정문을 근거로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대부업체에는 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채무자대리인 통지 제도) 법원 결정 전에 추심을 멈출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빨리 상담받아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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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3~5년 변제 중에 실직·소득 감소가 생기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아요. 이때 그냥 미납으로 두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을 반영해 변제계획 변경(월 변제금 조정 등)을 신청하는 게 원칙적인 대응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619조).

한두 달 밀렸다고 곧바로 폐지되는 건 아니고, 유예 기간을 두거나 변제기일 자체를 미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14일 안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여지가 있어요.

이미 상당 기간 성실히 납부했는데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더 이상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면책이 검토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624조 제3항).

미납이 쌓이기 전에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바로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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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기각·폐지됐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에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적이 있어도, 그 자체로 재신청이 금지되지는 않아요. 실무상 소득 소명 부족·서류 미비·변제금 미납 같은 이전 실패 원인을 해소했다면 다시 신청해 인가받는 사례가 많아요.

법원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더 꼼꼼히 보므로, 이전에 왜 기각·폐지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준비해야 해요. 변제금을 내지 못했다면 앞으로 낼 수 있다는 자료를, 소득 설명이 부족했다면 소득·재산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해요.

이전 사건 기록을 토대로 재신청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기존 결정문을 가지고 상담받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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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첫 상담은 완벽한 서류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디에 얼마씩 채무가 있는지(금융사·대부업체·개인 간 채무 포함), 월 소득이 대략 얼마인지, 보증금·차량 같은 재산이 있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알면 어떤 절차를 살펴볼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행 단계에서는 부채증명서, 소득 증빙(급여명세·통장 거래내역 등), 재산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고, 이 서류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져요. 턴업은 서류 체크리스트와 수집 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해 누락을 줄여요.

우선 1분 빠른진단으로 예상 탕감액부터 확인하고, 상담 예약 시 준비물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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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받고 나서 또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을 받고 절차를 마친 뒤에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자체를 막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다만 실무에서는 면책 후 곧바로 다시 채무가 쌓여 재신청하면 법원이 신청 동기와 성실성을 더 엄격히 보고, 통상 면책일로부터 5년 정도는 지나야 무난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5년이 안 지난 상태에서 다시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면, 개인회생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등으로 우선 추심을 멈춰두고 시간을 버는 방법도 실무에서 쓰여요. 이후 5년 도래 시점에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식이에요.

다만 이전 사건이 폐지·기각으로 끝났는지, 면책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전 결정문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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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언제부터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변제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접수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나야 변제금 납부 의무가 시작되는데, 실무상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대략 60~9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대기 기간에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실무상 법원은 개시결정 전부터 신청인이 예정된 변제금만큼을 미리 적립해보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적립 이력이 이후 성실성 판단에 참고가 되기도 해요.

정확한 개시결정 시점과 첫 납부일은 법원·사건마다 다르니, 신청 시기를 잡을 때 상담에서 예상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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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하려면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실무상 개인회생은 서류와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대부분 진행돼서, 신청부터 인가까지 법원에 직접 갈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채권자집회는 예외예요. 법원이 지정한 채권자집회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채권자집회 진행 방식과 일정은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절차는 상담에서 안내받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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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중에 이직해서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나요?

변제 기간 중 소득이 늘어나면 이를 법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늘어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커지면 변제금도 함께 오를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늘었다고 무조건 즉시 변제금이 재산정되는 건 아니고, 인상 폭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실무 처리가 달라져요. 반대로 이직 후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채무자회생법 제619조)으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소득 변동을 숨기면 나중에 불성실 이행으로 문제될 수 있어서, 이직·연봉 변동이 있다면 바로 상담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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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다 갚고 빨리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한 방법이에요.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절차를 조기에 마치는 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을 통한 조기 완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마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목돈의 출처(퇴직금, 가족 지원, 상속 등)를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사건은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법원도 있지만, 출처 소명이 약하면 편파변제나 재산 은닉 의심을 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목돈이 생긴 경위와 금액을 정리해서 상담받는 게 먼저예요. 조기 종결이 실제로 유리한지도 사건마다 따져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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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변

배우자 재산도 조사받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재산·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돼요.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가진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배우자에게 갚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법원이 확인하는 경우는 있어요. 신청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거나,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겼다면 그 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지(부인권)와 갚아야 할 금액(청산가치)을 검토할 수 있어요. 또 생계비를 계산할 때 부양가족 관계와 배우자 소득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 재산은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명의와 재산을 넘긴 내역을 가지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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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즉 본인 채무는 정리되지만, 채권자는 보증을 선 가족·지인에게 여전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상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보증인에게 미리 상황을 알리고 대응을 상의할지, 보증인 쪽도 별도의 채무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증 관계가 얽힌 채무는 전략이 특히 중요하니, 채권자·보증인 관계를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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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채무라서,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부러 누락하면 그 채권자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반대로 가족 채무만 먼저 몰래 갚는 것도 위험해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변제(편파변제)는 실무상 부인 대상이 되거나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가족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변제받는 구조를 받아들여야 해요.

개인 간 채무는 빌린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자료가 아예 없으면 법원이 실제로는 없는 채권(가장채권)으로 의심해 채권자 목록에서 뺄 수도 있어요. 거래내역 등 자료를 모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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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래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 명의로 진행되는 절차라서, 법원이 배우자나 부모님께 별도로 통지하는 일은 없어요. 가족이 보증인이 아닌 한 가족에게 청구가 가지도 않아요.

다만 가족이 알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법원 우편물이 집으로 오거나, 가족관계·혼인관계 서류를 떼거나, 생계비 계산을 위해 배우자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할 때예요. 최근에는 법원 통지가 국민비서(정부 알림 서비스)로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비서를 따로 신청해두지 않았다면 그 경로로는 알려지지 않아요. 법원 서류를 받을 주소와 서류 준비 방법을 정해 둘 수 있어요.

배우자 재산 소명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니, '어디까지 알리지 않고 진행 가능한지'는 상황을 보고 정확히 안내받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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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얹혀사는데 부모님 재산도 조사받나요?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부모님 명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거나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 자체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주거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면 생계비 산정에서 그 부분이 조정될 수 있어요.

동거 가족 구성과 부양 관계는 생계비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이라, 가족관계와 부담 내역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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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 하면 아이들한테 채무가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아요. 채무는 원칙적으로 빌린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거라서, 자녀가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부모의 개인회생·채무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실무상 걱정하시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예요. 자녀가 학자금이나 카드 발급 등에서 부모 명의로 얽힌 게 있는지, 그리고 자녀가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는지예요. 보증을 선 경우라면 그 채무만큼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어 함께 정리 전략을 세워야 해요.

자녀와 얽힌 명의·보증 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라, 걱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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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진행

개인회생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턴업 개인회생 수임료는 급여소득자 기준 240만 원(VAT 별도)이에요. 착수금 9.9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최대 9개월에 나눠 내요. 9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5.57만 원이고, 개월 수가 달라도 총액은 같아요. 한 번에 내면 220만 원이에요.

수임료에는 서류 50종 발급 대행과 발급비, 금지명령 신청, 법원 보정 대응, 인가와 면책까지의 진행이 들어 있어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예납금 같은 실비는 따로 내요. 수임료 조건은 계약서에 모두 적고, 계약 전에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요.

영업소득자(자영업자)는 장부와 매출 자료가 더 많아서 따로 상담해요. 분납 일정은 수임료 계산기에서 개월 수와 첫 납입일을 넣어 미리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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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로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사무소에 오지 않아도 돼요. 턴업은 상담을 전화로 하고 신청 자료를 온라인으로 받아서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해요. 원하시면 서울 서초구 사무소에서 만나 상담할 수도 있어요.

떼야 할 서류는 목록으로 안내해 드리고, 사진이나 파일로 올리면 돼요.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어도 그 지역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신청해요.

법원에 가는 일은 따로 봐야 해요. 신청서는 전자소송으로 내서 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지만, 채권자집회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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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요. 턴업은 법률사무소 창헌이 운영하고, 이창헌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면책까지 사건을 직접 챙겨요.

개인회생은 서류가 많은 절차라 내 사건을 끝까지 누가 맡는지가 중요해요. 법원에 내는 신청서와 보정서는 대리인 변호사 이름으로 제출되고, 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해요.

어느 사무소에서 상담받든 계약 전에 '내 사건을 끝까지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누가 대응하는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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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답이 안 나오는 질문,
상담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이름·연락처 없이 개인회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