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채무가 생긴 원인이 도박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아요. 개인파산에서는 도박·낭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개인회생은 구조가 달라서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마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같은 법 제624조).
다만 실무상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를 살펴보기 때문에, 도박 채무의 규모·시기에 따라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신청 직전의 과도한 채무 발생은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될 위험도 있어요.
일반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채무 내역을 놓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담에서 판단받는 것을 권해요.
정확한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3분 진단으로 예상 탕감액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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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