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변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소득이 그대로면 마음대로 줄이기는 어려워요.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고, 2026년 1인 가구는 월 약 154만 원이에요.

변제금을 줄이려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해요. 꾸준히 나가는 병원비,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지역 평균보다 큰 월세, 아이 교육비처럼 실제로 쓰는 돈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하면 법원이 생계비를 더 인정해 변제금이 줄 수 있어요. 인정 여부는 법원이 정해요.

가진 재산이 많으면 사정이 달라요.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적을 수 없어서, 월 변제금을 낮추면 변제기간을 최대 60개월까지 늘려 맞추게 돼요. 신청 직전에 소득을 일부러 줄이면 법원이 이유를 묻고 기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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