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기간

변제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3~5년 변제 중에 실직·소득 감소가 생기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아요. 이때 그냥 미납으로 두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을 반영해 변제계획 변경(월 변제금 조정 등)을 신청하는 게 원칙적인 대응이에요(채무자회생법 제619조).

한두 달 밀렸다고 곧바로 폐지되는 건 아니고, 유예 기간을 두거나 변제기일 자체를 미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14일 안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여지가 있어요.

이미 상당 기간 성실히 납부했는데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더 이상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면책이 검토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624조 제3항).

미납이 쌓이기 전에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바로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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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1분 빠른진단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실직#변제계획 변경#특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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