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해지하지 않아도 돼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시키는 절차가 아니라서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도 계속 낼 수 있어요.
대신 지금 해지했다면 돌려받았을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계산돼요. 이 금액은 청산가치(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다고 치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 들어가서, 재산이 많으면 총 변제액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을 모두 합해 2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는 돈이라 재산에서 빠져요(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2026. 2. 1. 시행).
보험에 약관대출이 걸려 있으면 환급금과 대출이 정리되면서 보험이 해지될 수 있고,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보험사에서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떼 보면 영향을 미리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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