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2018년 법 개정으로 종전 5년 원칙에서 3년 원칙으로 바뀌었고,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실무상 재산(청산가치)이 커서 3년 치 가용소득으로 그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나는 식이에요. 즉 기간은 선택이 아니라 숫자 계산의 결과에 가까워요.
내 경우 3년으로 끝날 수 있는지는 재산·소득 숫자를 넣어 계산해봐야 알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3분 진단으로 예상 탕감액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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