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도 조사받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한 본인의 채무·재산·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돼요.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가진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배우자에게 갚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실무상 법원이 살펴보는 지점은 있어요. 신청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있거나,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부인권·청산가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어요. 또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 관계와 배우자 소득이 가계 상황 파악에 참고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 재산 관계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반화가 어려운 영역이라, 명의·이전 내역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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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3분 진단으로 예상 탕감액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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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