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놓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신청 직전에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옮기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거래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원래 본인 재산인 것처럼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유난히 적게 가져가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예요. 실무상 계좌 이체 내역이나 등기 변동 이력으로 이런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재산을 이전한 적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경위를 그대로 놓고 상담에서 어떻게 소명할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정확한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1분 빠른진단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재산 은닉#사해행위취소#재산분할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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