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변제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요?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채권이라 재산으로 취급되고,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돼요. 보증금이 클수록 갚아야 할 최소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상당액 등은 면제재산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80조). 면제재산 한도는 지역별로 다른데, 2026년 2월 시행령 기준 서울은 5,500만원이에요. 임대차계약의 명의·실제 거주 관계도 실무상 함께 검토돼요.

보증금 액수와 지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계약서를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정확한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1분 빠른진단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전세보증금#면제재산#소액보증금

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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