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갚으면서 정리하느냐, 청산하고 정리하느냐'예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가용소득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청산한 뒤 면책을 구하는 제도예요.
실무상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고령·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우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면책불허가 사유(도박·낭비 등, 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있는 경우 파산에서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어 개인회생이 대안이 되기도 해요.
재산·소득·채무 원인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 상담을 받아보는 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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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3분 진단으로 예상 탕감액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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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