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변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채무라서,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부러 누락하면 그 채권자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고,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반대로 가족 채무만 먼저 몰래 갚는 것도 위험해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변제(편파변제)는 실무상 부인 대상이 되거나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가족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변제받는 구조를 받아들여야 해요.

개인 간 채무는 빌린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자료가 아예 없으면 법원이 실제로는 없는 채권(가장채권)으로 의심해 채권자 목록에서 뺄 수도 있어요. 거래내역 등 자료를 모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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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1분 빠른진단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가족 채무#채권자 목록 누락#편파변제

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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