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압류됐는데 개인회생하면 풀리나요?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아직이라면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압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새 압류·추심이 금지돼요.
개시결정이 나면 기존 급여 압류 절차는 중지되고, 실무상 회사에 결정문을 제출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 흐름이에요. 압류 때문에 생활이 막힌 분들이 개인회생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압류가 언제 풀리는지는 법원 진행 속도와 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지니, 압류 상태라면 신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쪽으로 상담받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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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3분 진단으로 예상 탕감액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급여압류 개인회생#월급 압류 해제#중지명령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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