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이익

월급이 압류됐는데 개인회생하면 풀리나요?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아직이라면 금지명령을 신청해 추심·압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새 압류·추심이 금지돼요.

개시결정이 나면 기존 급여 압류 절차는 중지되고, 실무상 회사에 결정문을 제출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 흐름이에요. 압류 때문에 생활이 막힌 분들이 개인회생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요. 다만 인가 이후에도 압류 자체가 자동으로 완전히 해제(취소)되는 건 아니라서, 채권자별로 압류해제 신청을 별도로 해야 전산상 기록까지 말끔히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급여 수령에는 지장이 없어도 형식적 정리는 남는 셈이에요.

압류가 언제 풀리는지는 법원 진행 속도와 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지니, 압류 상태라면 신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쪽으로 상담받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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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1분 빠른진단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급여압류 개인회생#월급 압류 해제#중지명령 금지명령

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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