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압류 딱지(빨간딱지)가 붙나요?
흔히 걱정하는 '빨간 딱지'는 집행관이 집안 동산에 압류 표시를 붙이는 걸 말하는데,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절차까지 가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어요.
채권자가 이미 별도로 동산압류 집행을 신청해 진행 중이었다면 붙을 수는 있지만, 이때도 가재도구 중 상당 부분은 압류 금지 물건에 해당하거나, 타인(가족) 소유물이라는 소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이런 강제집행도 중지 대상이 돼요(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이미 집행관이 방문했거나 예고장을 받았다면 시급한 사안이라, 바로 상담받아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걸 권해요.
정확한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같은 질문이라도 채무·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1분 빠른진단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내 사건의 답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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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