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기간

신청하면 추심 전화와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서를 내는 순간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신청과 함께 법원에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이 내려지면 강제집행·가압류·추심행위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돼요(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이후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상 당연히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돼요(같은 법 제600조).

급여가 이미 압류됐거나 압류될 것 같으면 금지명령을 서둘러 신청해야 해요. 추심 전화도 결정문을 근거로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대부업체에는 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채무자대리인 통지 제도) 법원 결정 전에 추심을 멈출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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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 중지#금지명령#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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