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정규직일 필요는 없고,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배달 같은 비정기 소득도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무직이라면 그 상태로는 소득요건을 채우기 어렵지만, 신청을 준비하면서 취업하거나 소득 활동을 시작해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해요. 취업이 확정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나 채용예정확인서 같은 자료로 앞으로의 소득을 미리 소명해 신청을 준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쓰여요. 소득이 아예 없고 앞으로도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이 더 맞을 수 있어요.
주부 개인회생도 같은 기준이에요. 배우자 소득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들어오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서, 무직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처럼 본인 소득부터 만들고 소명 자료를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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