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채권자는 뭘 할까? 이의신청부터 사해행위취소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물러서지 않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이의를 걸어오는 카드사도 있고, 채권을 다른 곳에 넘겼다는 통지를 보내는 대부업체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까지 문제 삼겠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대부분 법에 정해진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채권사의 권유를 그대로 따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 이후 채권자 쪽에서 실제로 취하는 조치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지는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한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돈(편파변제)은 법원이 되돌릴 대상(부인권)이 됩니다. 그 금액이 재산 값(청산가치)에 다시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목록에서 자기 채권을 빼 달라고 회유해도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니 그대로 올려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신청 뒤 채권자가 하는 일과 대처
| 채권자가 하는 일 | 언제 | 결과와 대처 |
|---|---|---|
| 채권자목록 이의신청 |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고, 다투면 법원이 재판으로 정함 |
| 변제계획 이의진술 | 채권자집회 | 대리인이 답변서에 반박 근거를 적어 냄 |
| 편파변제 이의 | 신청 전에 한 곳에만 먼저 갚았을 때 | 갚은 돈이 청산가치에 다시 더해질 수 있음 |
| 채권양도 통지 | 신청 뒤에도 | 대리인에게 알리고, 변제금은 회생위원 계좌로만 냄 |
| 사해행위취소소송 | 이혼 재산분할로 넘긴 몫이 지나치게 많거나 상속분을 받지 않기로 협의했을 때 |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미 낸 소송은 개시결정으로 일단 중단 |
| 절차 재촉(속행 요청) | 채권조사·집회 일정이 늦어질 때 | 변제계획 내용과 채권액은 바뀌지 않음 |
| 목록에서 빼 달라는 회유 | 작업대출 성격의 채권일 때 | 목록에 정확히 올림(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음)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84조·제604조·제625조, 민법 제450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채권자도 목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이의기간을 정합니다.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입니다. 이 안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작성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을 두고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제2항제1호, 제604조제1항). 빌려준 돈의 액수가 다르다거나 이미 갚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식의 다툼이 대표적입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는 선에서 끝납니다. 다투게 되면 법원이 별도 재판(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빚이 있는지, 얼마인지 정합니다.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이의의 소)을 내야 합니다(제605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도 채권자는 변제계획 자체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 직접 나오는 대신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내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흔합니다(제613조제5항,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이때 채무자 쪽 대리인은 답변서에 이의에 반박할 근거를 적어 법원에 냅니다. 이의가 오면 근거자료로 다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하면(개시결정) 법원이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데,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입니다. 이 기간에 돈을 빌려준 곳은 액수가 다르다거나 이미 갚은 부분이 빠졌다는 식으로 서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치고, 다투면 법원이 별도 재판으로 정합니다. 갚는 계획에 대한 이의는 집회에서 말하거나 서면으로 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았다면: 편파변제 이의
회생 신청을 앞두고 급한 마음에 지인 빚이나 특정 카드사 대금부터 먼저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에게도 같은 비율로 갚아야 하는데 한 곳에만 먼저 갚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파산절차의 부인권 규정이 준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제1항). 신청 앞뒤 일정 기간에 갚을 의무가 없는데 갚았거나, 갚은 때·방법이 정상적이지 않게 특정 채권자에게 갚거나 담보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부인, 제391조제3호).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행사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다른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행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584조제2항·제3항).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가 법원에 알리고, 그 돈을 청산가치에 다시 넣어 달라고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고, 언제, 어떤 상태에서, 누구에게 갚았는지를 따집니다. 신청 직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급히 빚을 갚지 마세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른 곳에도 같은 비율로 갚아야 하는데 지인 빚이나 특정 카드사 대금만 먼저 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신청 앞뒤 일정 기간에 특정한 곳에만 갚거나 담보를 준 행위는 법원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부인). 이때 다른 곳이 법원에 알리고 그 돈을 재산에 다시 넣어 달라고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고 언제, 어떤 상태에서, 누구에게 갚았는지를 따집니다.
채권을 넘겼다는 통지, 가족에게 갈 수도 있다
신청 이후에도 채권 자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을 추심전문업체나 다른 금융회사에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민법상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제1항). 그래서 통지 자체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통지서가 도달하는 경로입니다. 신청 서류에 적어둔 연락처나 예전 주소로 발송되다 보니, 본가나 가족과 함께 사는 집으로 낯선 발신인의 등기우편이 날아드는 일이 생깁니다. 봉투에 개인회생 관련 단어가 그대로 찍혀 있는 경우도 있어, 가족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한 통으로 사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쪽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꾸려면 별도로 법원에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제609조의2). 그래서 채권자 지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절차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놀라기보다 대리인에게 먼저 알립니다. 이후 우편물은 사무소나 다른 연락처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두면 다음 통지가 가족에게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카드사나 대부업체가 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면서 빚진 사람에게 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보낼 수 있고, 이 통지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통지서가 신청 서류에 적어 둔 연락처나 예전 주소로 가는 점입니다. 본가나 가족과 함께 사는 집으로 등기우편이 오면 사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대리인에게 알리고, 이후 우편물을 사무소나 다른 연락처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둡니다.
재산분할과 상속포기, 사해행위가 될까
회생 신청 전 이혼하며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거나 상속을 포기한 이력이 있으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게 될 줄 알면서 재산을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쓰는 권리입니다.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상속포기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할받은 몫이 통상적인 수준을 뚜렷이 벗어나 과도하다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1902 판결 등). 반대로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 자리 자체를 포기하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순수한 재산 처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과,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만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이미 상속인 지위에서 취득한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채무초과)의 채무자가 이런 방식으로 상속분을 포기해 채권자들이 받아 갈 재산(공동담보)이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됩니다. 파산절차의 채권자취소소송 중단 규정이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06조제1항, 제584조제1항).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는 신청 전에 대리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빚을 못 갚게 될 줄 알면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고, 돈을 빌려준 곳은 법원에 그 거래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재산을 나눈 것은 보통 사해행위로 보지 않고, 받은 몫이 지나치게 많을 때 넘치는 부분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한 상속포기도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소액 채권자가 절차를 재촉하는 경우
채권액이 크지 않은 채권자 중에는 절차가 더디게 느껴진다며 법원에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속행)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조사나 집회 일정이 늦어질 때, 빨리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로 서면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요청은 절차 진행 속도를 조정해 달라는 것이어서 변제계획의 내용이나 채권 액수를 바꾸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서면이 접수되면 법원이 채무자 쪽에도 의견을 확인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면을 받으면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대리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채권사가 먼저 다가올 때, 두 가지 회유
채권자가 먼저 연락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을 권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카드사나 저축은행이 연체 초기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원금 감면 폭이 큰 개인회생보다 이자 위주로 조정되는 신복위 쪽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이 이렇게 반대라는 점은 다른 글(제도 비교)에서 설명했습니다.
덜 알려진 쪽은 반대 방향의 회유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나간 대출, 이른바 '작업대출' 성격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사가 있습니다. 이런 채권사가 오히려 채권자목록에서 자기 채권을 빼 달라고 채무자를 회유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자기 채권이 목록에 오르면 법원이 심사하면서 대출 경위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아예 조용히 빠지는 쪽을 원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게 채무자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625조제2항제1호). 그 회유를 따르면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 채권사에게 갚아야 할 빚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쪽 요청으로 특정 채무를 목록에서 빼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고, 이런 권유를 받았다면 오히려 그 채권부터 목록에 정확히 올려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돈을 빌려준 곳이 먼저 연락해 회유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카드사나 저축은행이 연체 초기에 이자 위주로 조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것으로, 그 편이 회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작업대출 성격의 채권을 가진 곳이 자기 빚을 목록에서 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아 그대로 남으므로 그 빚부터 목록에 정확히 올립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Kate Macat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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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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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채권자가 이의하면 개인회생이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이의는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것입니다. 흔한 원인은 원금·이자 계산, 이미 갚은 돈,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입니다.
- 채권자가 바뀌었다는데 새 계좌로 보내면 되나요?
- 아닙니다. 회생 변제금은 회생위원 계좌로만 냅니다. 채권자가 바뀌어도 같고, 양도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낯선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 이전 채권자와 새 채권자가 둘 다 조회되면요?
- 빚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거나(양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서(대위변제) 두 번 나온 것입니다. 날짜·금액·잔액을 이어 하나로 정리합니다. 그대로 더하면 두 번 세고, 확인 없이 지우면 빠집니다.
- 이의를 취하해준다며 먼저 갚으라면요?
- 바로 갚지 않습니다. 따로 갚은 돈은 다른 채권자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 내용은 문서로 받아 대리인에게 보인 뒤 정합니다.
- 가족이 양도 통지를 받았으면 효력이 있나요?
- 우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요건이 다 갖춰지지는 않습니다. 통지 내용,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날짜 도장(확정일자)이 찍힌 통지인지를 따집니다(민법 제450조).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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