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통장·급여 압류가 언제 풀리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압류와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으면 개시결정 전에도 압류·추심이 멈춥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압류를, 중지명령은 지금 진행 중인 압류를 막습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 접수만으로 압류가 멈추거나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은 새 압류를,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압류를 막고,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법으로 중지됩니다.
- 2026년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이고, 기존 압류 해제와는 별개입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단계별로 멈추는 압류·추심
| 구분 | 압류·추심은 어떻게 되나 |
|---|---|
| 개인회생 접수 | 압류·추심이 계속됨, 묶인 통장도 그대로 |
| 금지명령 | 앞으로 들어올 압류·추심·경매를 막음, 결정서가 송달되면 추심·독촉 금지 |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경매를 멈춤 |
| 개시결정 | 강제집행이 법으로 중지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어짐 |
| 이미 묶인 통장 | 자동으로 풀리지 않음,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생활비를 찾음 |
|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 잔액·한 달 입금 각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2026년 2월 1일 시행)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법무부 생계비계좌·압류금지 기준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금지명령, 앞으로 들어올 압류를 막는다
금지명령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압류·추심·경매를 처음부터 막습니다. 압류는 없지만 채권자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에 씁니다. 개인회생 접수만으로는 압류도 추심도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내면 개시결정 전에 효력이 생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압류는 돈을 빌려준 곳이 법원을 통해 월급이나 통장 같은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아직 걸리지 않은 압류와 독촉을 처음부터 막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을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내면,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도 효력이 생깁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
| 개설 | 채무자 1인당 1개, 은행·저축은행·우체국 |
| 보호 한도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 종전 기준 | 급여 압류금지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 적용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생계비계좌 도입(2026년 1월 20일)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춘다
이미 급여가 압류돼 매달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멈춥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들어올 압류를, 중지명령은 지금 진행 중인 압류를 막습니다. 통장이 묶였으면 은행에서 압류 사건번호와 채권자부터 확인합니다.
급여압류가 걸려 있으면 신청할 때 중지명령을 함께 냅니다. 둘을 헷갈려 금지명령만 내면 급한 급여압류를 못 멈춥니다. 회사가 급여압류로 사정을 알게 됐으면 회사가 받은 결정문과 압류 범위를 모아 대리인에게 넘깁니다. 회사가 이미 떼어 보관하거나 법원에 맡긴(공탁) 금액과 채권자에게 준 금액도 함께 넘깁니다.
압류된 통장,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되나요?
안 됩니다. 계좌를 해지해도 묶인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통장 압류는 법원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은행은 묶인 예금을 내주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다른 은행에 새로 만든 통장도 채권자가 그 은행을 상대로 압류를 신청하면 다시 묶입니다.
통장압류에는 저절로 끝나는 기간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추심해 가져가거나 압류를 해제하거나 법원이 취소해야 끝납니다. 개인 예금은 여러 통장을 합쳐 잔액 250만 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3조). 그 급여가 들어온 급여통장이 묶였으면 법원에 신청해 그 부분 압류를 취소받습니다(제246조 제2항). 신용불량 상태여도 생계비계좌는 개인이면 열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어야 합니다(제246조의2).
쉽게 설명드리자면
압류가 걸린 통장은 해지해도 묶인 돈이 나오지 않고, 다른 은행에 새로 만든 통장도 압류를 신청하면 다시 묶입니다. 통장 압류는 저절로 끝나지 않고, 빌려준 곳이 돈을 가져가거나 압류를 풀거나 법원이 취소해야 끝납니다. 법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정한 돈은 예금이 여러 통장을 합쳐 250만 원, 월급이 월 250만 원까지입니다. 그 돈이 들어온 통장이 묶였으면 법원에 신청해 풀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강제집행 중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법으로 중지됩니다. 금지·중지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적용되고,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 중지 효력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어집니다. 집행이 멈춰도 이미 묶인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묶인 생활비는 압류범위변경신청(묶인 돈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으로 찾습니다.
법으로 정한 압류 방지 통장은 생계비계좌 하나입니다. 2026년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이고,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계좌마다 250만 원씩 보호되지는 않고, 기존 압류 해제와도 별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개시결정) 돈을 빌려준 곳들의 강제집행이 법으로 멈춥니다. 그런데 이미 묶인 통장은 저절로 풀리지 않아서, 묶인 생활비는 압류범위변경신청(묶인 돈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내는 신청)으로 찾아야 합니다. 압류를 막아 주는 통장은 생계비계좌 하나이고,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법무부 생계비계좌·압류금지 기준 안내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ndrea Wilkins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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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압류가 풀리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 중지·금지명령 결정, 기존 압류 정리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미 묶인 통장은 개시결정이 나도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생활비를 찾습니다.
- 250만 원 이하는 어느 통장이든 안전한가요?
- 아닙니다. 보호 한도는 생계비계좌·일반 예금·현금을 모두 합쳐 따집니다. 일반 통장은 일단 묶일 수 있어 압류범위변경신청으로 찾습니다.
- 추심 전화는 언제부터 오지 않나요? 그전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금지명령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추심·독촉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전까지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고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말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알리겠다고만 답합니다. 접수해 사건번호가 통지되면 추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이 빚이 있는 은행이면 통장을 바꿔야 하나요?
- 그 은행에 빚이 있으면 은행이 상계(내 예금으로 그 은행 빚을 바로 갚는 것)로 돈을 가져갈 수 있어 빚 없는 은행 계좌로 옮깁니다. 어렵다면 급여가 들어오는 즉시 옮기거나 잔고를 비워 둡니다.
- 압류 방지 통장이 있나요?
- 법으로 정한 압류 방지 통장은 생계비계좌 하나이고,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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