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면책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의 효력과 예외)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돼요. 채권자가 더 이상 갚으라고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빚이 예외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조세, 벌금·과료,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대표적이에요. 또 면책이 되어도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 채권자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권은 면책 효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빚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령 원문 —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 보증, 개인 간 거래까지 포함해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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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