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인가 조건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변제계획안을 냈다고 끝이 아니라, 법원이 '이 계획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것이 '인가'입니다.
인가의 핵심 기준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나눠줄 때보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금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재산이 있는 분일수록 이 계산이 중요해져요.
그 밖에도 계획이 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수행이 가능해 보이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지며,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법원이 인가하는 구조예요.
법령 원문 —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가 높아져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임차보증금·보험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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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