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조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변제계획안을 냈다고 끝이 아니라, 법원이 '이 계획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것이 '인가'입니다.

인가의 핵심 기준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나눠줄 때보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금액이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재산이 있는 분일수록 이 계산이 중요해져요.

그 밖에도 계획이 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수행이 가능해 보이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지며,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법원이 인가하는 구조예요.

법령 원문,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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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재산이 많을수록 청산가치가 높아져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임차보증금·보험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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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