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인권이란?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신청 전 재산 처분/일부 채권자 변제 주의)
개인회생 절차에는 '부인권'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신청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여러 채권자 중 특정한 사람(가족·지인 등)에게만 먼저 갚은 행위를 나중에 되돌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부터 갚았다면,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변제(편파변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부인권 대상이 되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 처분이나 개별 변제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원문, 제584조(부인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584조(부인권)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행위는 편파변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기·금액·상대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을 숨기지 말고 미리 상담에서 알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이름·연락처 없이 개인회생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