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법원에 알려야 하나 망설여집니다.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넣습니다. 돌려주기로 한 돈만 빚이고, 생활비로 받은 돈은 빚이 아닙니다.
핵심 3줄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고, 법원이 그 사람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넣습니다.
- 신청 전에 가족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법원이 되돌리게 하는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가족·지인에게 받은 돈, 개인회생에서 처리하는 법
| 경우 | 처리 |
|---|---|
|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돈 | 빚이라 채권자목록에 적음 |
| 차용증이 없는 돈 | 이체 내역, 빌릴 때 나눈 대화, 갚은 내역으로 넣음 |
| 생활비로 받은 돈 | 빚이 아님 |
| 부모님이 대신 갚은 카드값, 돌려주기로 했을 때 | 부모님이 채권자 |
| 부모님이 대신 갚은 카드값, 그냥 도와준 것일 때 | 빚이 아님 |
| 채권자목록에 적은 가족·지인 | 법원이 그 사람에게 서류를 보냄 |
| 신청 전에 가족에게만 먼저 갚은 돈 | 법원이 되돌리게 하는 대상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584조·제625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자료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차용증을 대신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빌릴 때 나눈 문자·메신저, 갚은 내역을 모읍니다.
지인이 보낸 돈의 이체 내역과 '매달 갚겠다'는 대화가 있으면 그 둘을 같이 냅니다. 실제로 갚은 내역도 붙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이 모두 채무인가요?
돌려주기로 한 돈만 빚입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로 준 돈은 빚이 아닙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 쓴 곳, 돌려주기로 했는지를 적어 보면 빚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없던 빚을 만들거나 날짜를 돌린 차용증은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은 카드값도 채무가 되나요?
돌려주기로 했으면 부모님이 채권자입니다. 그냥 도와준 것이면 빚이 아닙니다.
같은 돈을 카드사 빚과 부모님 빚으로 두 번 세지 않습니다. 대신 낸 날짜와 금액, 카드사 반영 내역을 같이 냅니다.
목록에 적으면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가족·지인에게 법원이 서류를 보냅니다.
관계가 불편해도 이름과 주소는 정확히 적습니다. 빼거나 주소를 틀리게 적으면 면책을 받아도 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연락이 끊겼으면 아는 주소와 자료를 변호사에게 줍니다.
가족부터 먼저 갚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전에 가족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법원이 되돌리게 하는 대상입니다.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고, 언제·어떤 상태에서·누구에게 갚았는지를 따집니다.
이미 갚았으면 이체 내역과 이유를 그대로 알립니다.
고소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못 갚았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 속인 것이 없으면 형사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은 받은 날부터 대응 기한이 흐르고, 개인회생을 준비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금액을 다투면 채권자목록에도 그 사실을 적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May Gauthier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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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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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이 없으면 지인 빚은 못 넣나요?
- 넣습니다. 이체 내역과 빌릴 때 나눈 대화, 갚은 내역이 차용증을 대신합니다. 보낸 돈과 매달 갚겠다는 대화가 있으면 그 둘을 같이 냅니다.
- 부모님이 준 돈은 전부 채무인가요?
- 아닙니다. 돌려주기로 한 돈만 빚이고, 생활비로 받은 돈은 빚이 아닙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 쓴 곳, 돌려주기로 했는지를 적어 보면 빚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대신 낸 카드값도 채무로 적나요?
- 돌려주기로 했으면 적습니다. 그냥 도와준 돈은 빚이 아닙니다. 같은 돈을 카드사 빚과 부모님 빚으로 두 번 세지 않습니다.
-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그 빚도 조정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법원이 그 사람에게 서류를 보내고, 빼면 면책을 받아도 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관계가 불편해도 이름과 주소는 정확히 적습니다.
- 가족에게 적은 돈을 먼저 갚으면 괜찮나요?
-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누구에게 갚았는지를 따집니다. 이미 갚았으면 이체 내역과 이유를 그대로 알립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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