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제와 가압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개인회생 하면 언제 풀리나요? 상담 질문 7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통장압류는 은행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그 계좌 돈을 못 씁니다. 이미 묶인 돈은 인가결정(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뒤에 풉니다. 새 압류는 접수 뒤 금지명령(채권자가 새로 압류하지 못하게 막는 법원 명령)으로 막습니다.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됩니다.
핵심 3줄
- 이미 걸린 압류는 접수로 안 풀리고 인가결정 뒤 해제 신청으로 풉니다.
- 접수 뒤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새 압류는 막힙니다.
-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되고, 가압류는 3년 지나면 취소 신청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
| 구분 | 어떻게 되나 |
|---|---|
| 이미 걸린 통장압류 | 접수로는 안 풀리고, 인가결정 뒤 해제를 신청해 풂 |
| 접수 뒤 새 압류 |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막힘 |
| 개시결정 뒤 | 압류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음, 이미 묶인 돈은 그대로 |
| 급여 압류 | 절반까지만 압류, 월 250만 원까지는 못 가져감(2026년 2월부터) |
|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 | 인가결정이 나면 인가 뒤 일한 몫에는 효력 없음 |
| 가압류 | 인가결정 뒤 해제 신청,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으면 취소 신청 |
| 지급명령 |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그 전에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로 안 이어짐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616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88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은행에서 압류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미 들어온 건 못 푸나요?」
인가결정 전에는 못 풉니다. 접수 뒤 나오는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압류만 막습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 나면 압류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지만(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이미 묶인 돈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인가결정 뒤 따로 해제를 신청해 풉니다.
「다른 통장도 막히나요? 새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1금융권 은행 계좌는 같이 막히기 쉽습니다. 채권자는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몰라서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걸어 둡니다. 새마을금고·신협·수협은 지점 단위라 압류가 덜 들어옵니다.
「월급이 압류되면 다 가져가나요?」
절반까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월급이 얼마든 월 250만 원까지는 못 가져갑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2026년 2월부터). 퇴직금도 절반까지입니다(제5호).
「가압류는 압류랑 뭐가 다른가요? 풀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재판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돈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처분만 막습니다. 압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실제로 돈을 가져갑니다.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게 압류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압류로 가기 전 첫 단계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돼 압류 근거가 됩니다. 그 전에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로 안 이어집니다.
「집에 압류딱지 붙이러 오나요?」
연체 몇 주 만에 오지는 않습니다. 압류딱지도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집행관이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면 금융권 채권자 대부분은 압류를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랑 전부명령은 뭐가 달라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은행이나 회사에서 돈을 직접 받아 가게 하는 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은 압류한 예금·급여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명령이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제7항).
급여 전부명령이 개인회생 개시 전에 확정됐어도 인가결정이 나면 인가 뒤 일한 몫에는 효력이 없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은행·회사는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채권이 있는지, 얼마를 줄지 법원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이 서면이 제3채무자 진술서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추심명령은 돈을 빌려준 곳이 은행이나 회사에서 돈을 직접 받아 가게 하는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예금이나 월급을 받을 권리 자체가 빌려준 곳으로 넘어가는 명령이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 전부명령이 개인회생 시작 전에 확정됐어도,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하면 그 뒤에 일한 몫에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은행이나 회사는 압류명령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줄 돈이 있는지 법원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 상황 | 준비할 것 |
|---|---|
| 통장이 압류됐을 때 | 압류 명령서의 채권자·사건번호를 대리인에게 |
| 새 계좌 | 대출이 없는 은행에 개설, 급여 계좌 변경 요청 |
| 급여가 압류됐을 때 | 회사에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알리기 |
| 가압류가 있을 때 | 등기부의 가압류 날짜(가압류 뒤 3년 동안 정식 재판(본안 소송)이 없으면 취소 신청) |
| 지급명령이 왔을 때 | 받은 날짜 기록, 바로 대리인에게(송달일부터 2주) |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593조 (중지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참고 자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David Trinks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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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미 압류된 통장은 개인회생 접수하면 풀리나요?
- 접수만으로는 안 풀립니다. 금지명령은 새 압류를 막는 결정입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인가결정 뒤 해제를 신청해 풉니다.
- 급여 압류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급여의 2분의 1까지이고, 월 250만 원까지는 못 가져갑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시행령 제3조). 퇴직금도 절반까지입니다.
- 가압류는 어떻게 취소하나요?
- 인가결정 뒤 해제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뒤 3년간 채권자가 정식 재판(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88조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돼 압류 근거가 됩니다. 그 전에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로 안 이어집니다.
- 새마을금고 통장은 압류가 안 들어오나요?
- 1금융권보다 덜 들어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점 단위 계좌라,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거는 채권자가 찾기 어렵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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