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 개인회생과는 별개입니다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담긴 봉투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한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이고,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어도 이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핵심 3줄
- 이의신청은 법원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기록된 날(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뿐 빚은 그대로입니다.
- 개인회생을 접수해도 지급명령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목차
기한은 법적인 송달일부터 시작합니다
법원에 기록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부터 시작하고, 기간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서류에서 법원명, 사건번호, 청구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난 것 같으면 송달일과 송달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 단계 | 시점 | 생기는 일과 할 일 | 근거 |
|---|---|---|---|
| 지급명령 송달 | 송달일부터 2주 | 청구 금액·원인을 내 자료와 비교하고, 다르면 이의신청 | 송달일 기준, 기간 연장 없음 |
| 이의신청 | 2주 안 |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감, 답변서로 다툼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 확정 | 2주가 지나면 | 확정판결과 같은 힘, 집행문(강제집행을 허락하는 문서) 없이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 신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8조 |
| 통장·급여 압류 | 확정 뒤 |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은행·회사에 송달되면 지급이 막힘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
| 재산명시·재산조회 | 확정 뒤 | 재산목록 제출, 법원이 금융기관 자료를 조회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시결정 뒤 |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됨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등 법이 정한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과 원인을 적고,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보냅니다(제467조). 그래서 내 사정을 말할 기회 없이 명령이 먼저 도착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처리됩니다(제472조 제2항). 이때부터 신청서에 적힌 청구 원인에 맞서 갚은 내역, 시효, 이자 계산을 답변서로 정리해 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준 곳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빚진 사람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갚으라고 보내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말할 기회 없이 명령이 먼저 도착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갚은 내역, 시효, 이자 계산을 답변서로 정리해 냅니다.
이의할지 말지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청구 내용이 내 자료와 다르면 이의합니다. 계약서, 대출 내역, 갚은 통장 내역과 비교해 갚은 돈이 빠졌거나, 모르는 채권자거나, 이자 계산이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빚은 소멸시효를 검토합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빚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시효를 새로 셉니다(민법 제168조·제178조). 시효를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일부라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지 않는 절차입니다
기한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빚이 있는지는 소송에서 다툽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적어 전자소송이나 법원 방문으로 냅니다. 우편으로 냈으면 접수됐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어도 지급명령 대응은 따로 합니다
개인회생 접수나 금지명령으로 지급명령 기한과 소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두 서류는 담당 변호사에게 같이 보여 줍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해 다투는 빚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2주가 지나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서 채권자가 통장과 급여를 압류합니다.
판결 전에도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는 되고, 공증사무소에서 만든 문서(공정증서)가 있으면 판결 없이 압류합니다. 통장이 묶였으면 결정문의 종류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채권자는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을 신청합니다(제58조). 그래서 확정 뒤에는 다시 재판하지 않고 압류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통장·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해 들어옵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되면 그때부터 돈을 내주지 못합니다(제227조). 추심명령이 나면 채권자가 은행·회사에서 직접 받아 갑니다(제229조).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되고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시작을 결정(개시결정)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다시 재판하지 않고 곧바로 압류를 신청합니다. 통장이나 급여 압류는 법원이 은행이나 회사에 명령을 보내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명령이 도착하면 그때부터 은행이나 회사는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 급여는 절반까지만 압류되고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확정 뒤 채권자가 내 재산을 조회하나요?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보내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재산목록만으로 갚기에 모자라거나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제74조). 법원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하고, 이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재산조회와 채무자신용조회는 채권자가 혼자 하지 못하고 법원을 거칩니다.
조회로 찾은 계좌와 급여는 압류로 이어집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으면 지급명령 서류와 함께 담당 변호사에게 보여 줍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진 곳은 법원에 재산명시(빚진 사람이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갚기에 모자라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내 재산과 신용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합니다. 조회로 찾은 계좌와 급여는 압류로 이어집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3조 (중지명령)
-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참고 자료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법원
- 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Raman Shauni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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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이의하나요?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입니다. 법원 기록의 송달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의신청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갈 뿐 빚은 그대로입니다. 이의해 다투는 빚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 회생을 신청했으니 지급명령은 무시해도 되나요?
-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접수로 지급명령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채권자가 통장과 급여를 압류합니다.
- 2주가 이미 지났다면 방법이 없나요?
- 송달일과 송달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내 잘못 없이 놓쳤으면 늦게라도 받아 달라는 이의(추후보완 이의)를, 확정 뒤에는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청구이의)을 냅니다.
- 판결문이 없는데도 통장이 묶일 수 있나요?
- 묶입니다. 판결 전에도 재산을 미리 묶는 가압류가 되고, 공정증서가 있으면 판결 없이 압류합니다. 통장이 묶였으면 결정문의 종류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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