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압류·추심·소송이 멈춥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가 '개시결정'이에요.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등이 법에 따라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 여러 채권자가 각자 달려드는 상황이 멈추고, 법원이 정한 하나의 절차 안에서 빚 문제를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 올린 채권을 중심으로 작동하므로, 신청 때 빚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중지'되는 것이라는 점, 소송 등 일부 절차와 세금 등 일부 채권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법령 원문 —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 전화도 멈추나요?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변제 요구가 제한되므로, 정당한 절차를 벗어난 추심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당한 추심은 기록을 남겨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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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