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딱지(유체동산 압류)와 집 경매, 개인회생 신청하면 멈추나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6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mpty room with wooden floor and large window

빨간딱지가 붙어도 개인회생은 됩니다. 접수만으로 떼지지는 않고, 단계마다 멈추는 것이 다릅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집 경매는 별제권(담보를 잡은 은행이 개인회생과 따로 담보를 팔아 먼저 돈을 받는 권리) 문제라 따로 다룹니다.

핵심 3줄

  • 빨간딱지가 붙어도 개인회생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 접수 뒤 중지명령(압류·경매를 잠시 멈추라는 법원 명령)을 받으면 집행이 멈춥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이 나면 목록의 빚 집행이 계속 멈춰 있습니다. 인가결정(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 나면 압류가 사라집니다.
  • 담보대출 집 경매는 인가결정일까지만 멈춥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단계별로 압류·경매가 멈추는지

단계압류·경매는 어떻게 되나
접수만 했을 때압류가 그대로 유지됨
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압류·경매 집행이 멈춤
개시결정이 났을 때채권자목록에 적힌 빚의 강제집행이 멈춤
인가결정이 났을 때목록의 빚은 압류 효력이 사라짐, 인가결정문을 집행관실에 내고 딱지를 뗌
인가 전에 기각·폐지됐을 때압류가 다시 진행됨
담보대출이 걸린 집 경매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일까지만 멈추고 인가 뒤 다시 진행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86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는데 개인회생 되나요?」

됩니다. 빨간딱지는 유체동산 압류 표시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관이 TV·냉장고·가구에 붙입니다. 붙어도 개인회생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자격은 계속 소득과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원)로 판단합니다.

「접수하면 딱지가 바로 떼지나요?」

아니요. 접수만으로는 압류가 안 풀립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제593조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집행이 멈춥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로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안 멈춥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접수만으로는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집행이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빚의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목록에 없는 빚의 압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경매일이 코앞인데 물건을 뺏기나요?」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못 가져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2개월분 식료품, 일에 필요한 도구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부부가 같이 쓰는 물건은 경매하는 날(매각기일)에 배우자가 그 물건을 같은 값에 먼저 사겠다고 신고(우선매수)하면 지킵니다(제206조).

「인가결정이 나면 딱지가 없어지나요?」

네.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이면 인가결정으로 압류 효력이 사라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표시를 실제로 떼려면 인가결정문을 집행관실에 내서 집행취소를 받습니다. 인가 전에 사건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면 압류는 다시 진행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압류 딱지는 돈을 빌려준 곳이 법원을 통해 재산에 붙여 둔 표시입니다.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하면(인가결정) 채권자목록에 있는 빚의 압류 효력은 사라집니다. 표시를 실제로 떼려면 승인 결정문을 집행관실에 내서 압류를 취소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 버리면 압류는 다시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집 경매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집에 저당권을 가진 은행은 별제권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결정일까지만 경매가 멈춥니다(제600조 제2항). 인가 뒤에는 중지가 풀려 은행이 경매를 다시 진행합니다.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에 저당권을 가진 은행은 개인회생과 따로 담보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별제권자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결정일까지만 경매가 멈추고, 인가 뒤에는 은행이 경매를 다시 진행합니다.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딱지 붙은 물건을 팔거나 옮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압류 표시를 떼거나 물건을 숨기면 형법 제140조로 5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물건을 그 자리에서 쓰는 건 됩니다. 팔거나 옮기는 것만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빨간딱지가 붙었을 때압류조서·매각기일 통지서 사진(채권자·사건번호)
접수할 때중지명령 동시 신청, 결정문은 집행관실에 제출
매각기일이 가까울 때기일 확인, 배우자 우선매수 신고 준비
인가결정이 나면결정문을 집행관실·채권자에게 보내 압류 표시 제거 요청
담보대출이 있는 집담보 상환액+변제금+생활비가 소득 안에 드는지 계산
압류된 물건손대지 말고 목록만 대리인에게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Christian Lu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빨간딱지가 붙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됩니다. 압류는 개인회생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자격은 소득과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원)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접수하면 압류 딱지가 바로 떼지나요?
아니요. 개시결정 전에는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집행이 멈춥니다. 표시는 인가결정 뒤 결정문을 집행관실에 내고 집행취소를 받아 뗍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인가결정으로 압류 효력이 사라집니다(제615조 제3항). 인가결정문을 집행관실과 채권자에게 내면 압류 표시를 뗍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 경매도 개인회생으로 멈추나요?
개시결정으로 인가결정일까지는 멈춥니다. 인가 뒤에는 중지가 풀려 은행이 다시 경매합니다. 담보대출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
경매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물건을 지킬 방법이 있나요?
생활필수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부부가 같이 쓰는 물건은 경매하는 날 배우자가 같은 값에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면 지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

변호사 상담 신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름과 연락처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