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차를 팔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 집과 차는 그대로 두고 개인회생을 합니다. 개인회생이 줄이는 빚은 카드값과 신용대출이고, 담보대출은 그대로 갚습니다. 경매 중지 기간과 할부·리스 차 처리를 답합니다.
핵심 3줄
- 집과 차를 그대로 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 담보대출은 계속 갚습니다. 못 갚으면 경매는 인가(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뒤 다시 진행됩니다.
- 재산 가치가 크면 회생에서 갚을 총액도 커집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중 집과 차는 어떻게 되나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담보대출이 있는 집 | 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 집을 그대로 둘 수 있음 |
| 캐피탈이 저당 잡은 할부차 | 할부를 계속 갚으면 계속 탈 수 있음 |
| 저당이 없는 할부차 | 할부 빚은 개인회생에 들어가고, 차는 중고 시세만큼 재산으로 계산됨 |
| 리스·장기렌트 차 | 계약서의 유지·반납 조건대로, 리스사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음 |
| 포기하고 반납한 담보 차 | 캐피탈이 팔고 남은 할부는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에서 정리 |
| 경매가 걸린 집 |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일까지만 멈춤 |
| 시세가 대출보다 높은 집 |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 이상을 회생에서 갚음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86조·제600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안 팔아도 됩니다: 회생과 담보물 처분은 별개입니다
집과 차를 그대로 두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줄이는 빚은 카드값과 신용대출이고, 담보대출은 그대로 갚습니다. 담보를 잡은 은행이나 캐피탈은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담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별제권(담보에서 개인회생과 따로 먼저 돈을 받는 권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만 경매가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은행에 회생 중에도 지금 조건대로 갚으면 되는지 묻습니다. 답은 문자나 문서로 받아 둡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은행이나 캐피탈이 집이나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다면, 돈을 받지 못할 때 그 집이나 차를 팔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개인회생을 해도 그대로 남아 있고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 집과 차를 그대로 가지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중지는 언제까지인가요?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입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이고, 신청서만 내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담보대출 갚을 방법을 정합니다. 인가 뒤에는 경매 중지가 풀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경매는 빚을 갚지 못한 집을 법원이 대신 팔아 그 돈으로 빌려준 곳에 갚아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만 해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한 날(개시결정)부터 갚을 계획을 승인한 날(인가결정일)까지만 멈춥니다. 승인된 뒤에는 멈춤이 풀리니, 그 사이에 담보대출을 갚을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집값이 높으면 회생에서 갚을 총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이상을 갚습니다(청산가치 보장). 집 시세가 3억원이고 담보대출이 2억6천만원이면 차액 4천만원이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면 내 지분만 계산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면 내가 보탠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을 판다고 치면 먼저 담보대출을 갚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적어도 그 남는 돈만큼은 갚아야 합니다(청산가치). 집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내 몫만 계산합니다.
할부나 리스가 남은 차도 계속 탈 수 있나요?
저당이 잡힌 할부차는 할부를 계속 갚으면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차 등록원부에서 저당권부터 확인합니다. 저당이 없는 할부는 다른 빚과 같이 개인회생에 들어가고, 차는 중고 시세만큼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리스와 장기렌트는 차 주인이 리스사입니다. 유지·반납 조건과 돌려받을 보증금은 계약서에 나옵니다. 리스사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담보 차량을 포기하고 반납하면 남은 할부는 어떻게 되나요?
차 시세가 남은 할부보다 낮거나, 할부금과 변제금을 같이 낼 소득이 안 되면 차를 포기하고 반납합니다. 반납하면 캐피탈이 차를 가져가 공매나 경매로 팔고, 판 돈으로 자기 대출을 먼저 갚습니다.
판 돈으로 다 못 갚은 잔액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 안에서 정리합니다. 채권자목록에는 담보로 회수될 금액과 모자랄 금액을 나눠 적고, 매각이 끝나면 정산서의 잔액으로 고칩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서 차를 포기해도 그대로입니다.
반납 날짜와 장소는 캐피탈과 정합니다. 할부가 밀리지 않은 차는 바로 가져가지 않는 캐피탈이 많아서, 반납 의사를 밝히고 넘길 날을 협의합니다. 차를 넘길 때 인수증과 차량 사진을 남기고, 매각 뒤 정산서를 받아 대리인에게 줍니다.
개인회생 전에 통장 돈을 현금으로 빼 두거나 집·차를 팔아도 되나요?
통장 돈을 현금으로 빼 둬도 재산은 줄지 않습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에서 큰 현금 인출을 찾아 어디에 썼는지 묻고, 설명하지 못한 돈은 아직 가진 재산으로 계산해 청산가치에 더합니다. 돈은 빚 없는 은행 계좌에 두고 생활비로 쓰면 쓴 곳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집이나 차를 팔았으면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합니다. 담보대출 상환, 이사비, 새 집 보증금처럼 쓴 돈은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보여 주고, 남은 돈은 예금이나 현금으로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법원은 신청 전 몇 년 안에(법원에 따라 3~5년) 처분한 부동산·차량의 처분 경위와 대금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가족에게 넘기거나, 판 돈으로 가족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합니다. 그 거래를 되돌리게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91조), 되돌릴 재산의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처분 사실을 재산목록에서 빼면 허위 작성으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앞두고 통장 돈을 현금으로 빼 두거나 집·차를 팔면, 법원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봅니다. 설명하지 못한 돈은 아직 가진 재산으로 보고 갚을 총액에 더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가족에게 넘기거나 가족에게만 먼저 갚은 것은 법원이 되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집은 등기부등본과 대출 잔액 자료, 차는 등록원부와 할부·리스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경매 서류가 왔으면 그것도 챙깁니다.
담보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집이나 차를 가족 명의로 옮기면 법원이 되돌리고 인가만 늦어집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별제권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담보권 실행 경매 중지 범위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FAQ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Marius Christensen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주제로 더 보기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칼럼
자주 묻는 질문
- 신청하면 집이나 차를 무조건 처분해야 하나요?
- 아니요. 담보대출을 계속 갚고 회생 변제금과 생활비까지 내면 집과 차는 그대로 둡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담보대출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 네. 담보로 회수될 금액과 모자라는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담보를 잡은 은행이나 캐피탈은 개인회생과 따로 담보를 처분할 수 있고,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만 경매가 멈춥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가 계속 멈추나요?
- 신청만으로는 안 멈춥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인가결정일까지 멈춥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이고, 인가 뒤에는 경매 중지가 풀립니다.
- 할부가 남은 차는 계속 탈 수 있나요?
- 저당 잡힌 할부차는 할부를 계속 갚으면 계속 탈 수 있고, 리스·렌트는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저당이 없는 할부는 개인회생에 들어가고, 차는 중고 시세만큼 재산으로 잡힙니다.
- 가족 명의로 바꾸면 재산에서 빠지나요?
- 아니요. 신청 전에 가족 명의로 옮기면 법원이 거래를 되돌리고 인가만 늦어집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재산도 내가 보탠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