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 납입액과 탕감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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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앞두면 질문은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로 좁혀집니다. 월 변제금은 '내 소득 − 법정 생계비 = 가용소득'이 기본입니다.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는 갚을 총액의 최소선입니다.

핵심 3줄

  •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이고, 재산의 청산가치가 갚을 총액의 최소선입니다.
  • 월 납입액, 총변제액, 원금 탕감률은 다른 숫자입니다. 원금을 전액 갚으면 원금 탕감률은 0%입니다.
  • '빚의 5%만 갚으면 된다'는 최소변제율 기준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차

기본 공식: 소득 − 생계비 = 월 가용소득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월 가용소득에 36개월을 곱한 총 변제액과 청산가치를 비교해 큰 쪽 이상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구조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하고, 그 36개월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청산가치까지 올려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월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53만 원, 2인 약 252만 원, 3인 약 321만 원, 4인 약 389만 원입니다.

1인 가구가 월 250만 원을 벌면 생계비 약 153만 원을 뺀 약 96만 원이 월 변제금의 기준입니다. 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이 줄어서 2026년 생계비 인상은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로는 신청자 변제율 중위값이 34.2%, 원리금의 약 3분의 1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달에 갚을 돈의 기준은 한 달 소득에서 법이 생활비로 인정해 주는 돈(생계비)을 뺀 나머지입니다. 생계비는 내가 생활비를 대는 가족이 많을수록 늘어나고, 생계비가 늘면 갚을 돈은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3만 원, 2인 가구 약 252만 원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생계비로 계산한 가상 예시(1인 가구, 청산가치 없음 가정)
항목금액
월 소득3,000,000원
법정 생계비(1인, 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
월 가용소득 = 월 변제금1,461,457원
총 변제액(36개월)52,612,452원
원금 총액(예시)80,000,000원
원금 변제율 / 탕감률약 65.8% / 약 34.2%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1인·2인·3인 가구는 매달 얼마예요?

아래 표는 2026년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2인·3인 가구의 월 변제금과 36개월 총액을 계산한 예시입니다. 월 실수령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빼면 월 변제금이 나오고, 여기에 36을 곱하면 3년 동안 갚는 총액입니다.

2인 가구가 월 330만 원을 받으면 생계비 2,519,575원을 빼고 매달 780,425원, 3년 동안 28,095,300원을 냅니다. 3인 가구는 소득이 70만 원 더 많아도 생계비도 약 70만 원 커서 월 변제금이 784,578원으로 2인 가구와 비슷합니다. 내 소득과 가구원 수로 다시 계산하려면 턴업 변제금 계산기에 넣어 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달에 갚을 돈은 한 달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여기에 36을 곱하면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져서, 소득이 더 많아도 갚을 돈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비로 계산한 가상 예시(청산가치가 36개월 총액보다 적고 추가 생계비가 없다고 가정)
항목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월 실수령 소득2,500,000원3,300,000원4,000,000원
2026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2,519,575원3,215,422원
월 변제금961,457원780,425원784,578원
36개월 총액34,612,452원28,095,300원28,244,808원

개인회생 소득기준, 세전인가요 실수령액인가요?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세후 금액이 기준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을 먼저 빼고 생계비를 빼도록 정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떼는 사내 대출 상환, 저축, 보험료는 공제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다시 더합니다.

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도 소득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보통 직전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년 총소득에서 4대보험료와 결정세액을 빼고 12로 나눠 월 소득을 냅니다. 최근 1년 사이 소득이 줄었으면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으로 줄어든 이유와 지금 소득을 보여줍니다. 일용직은 일 없던 달까지 넣어 평균을 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를 뺀 돈입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과는 다를 수 있는데, 회사가 월급에서 떼는 사내 대출 상환금, 저축, 보험료는 빼 주지 않아서 소득에 다시 더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소득에 들어갑니다.

갚을 총액의 최소선: 청산가치 보장 원칙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채무 총액 구간: 5천만 원 이하 13%, 5천만~1억 원 39%, 1억~2억 원 27.8%, 2억~3억 원 8.6%, 3억~4억 원 4.1%, 4억 원 초과 7.5%
개인회생 채무 총액은 5천만~2억 원 사이가 3분의 2입니다. 중위값은 약 9,696만 원입니다.출처: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25년 11월)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갚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퇴직금·예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가용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가운데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재산에 따라 변제금이 다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전부 팔았을 때 돈을 빌려준 곳들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갚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갚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재산에 따라 갚을 돈이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 도박 빚도 요건을 갖추면 인가된다

변제기간은 2018년 이후 3년(36개월)이 기본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60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기간이 짧아진 만큼 총 변제 부담도 과거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빚이 도박·주식·코인 같은 투기성 손실에서 생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신청 전이라면 생계비를 빠짐없이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가구원에 넣고, 기준 생계비를 넘는 월세·의료비·교육비는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과 함께 추가 생계비로 냅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이 정합니다.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고 월 변제금이 줄지는 않습니다. 월 변제금은 매달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청산가치 때문에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보다 높아진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나눕니다.

인가 뒤에 실직·감봉·질병으로 소득이 줄면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 퇴직증명서, 줄어든 급여명세서, 진단서로 사정을 보여주고, 변경안도 청산가치 같은 인가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오르면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경안을 내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청하기 전에는 생계비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방법입니다. 내가 실제로 생활비를 대는 가족은 가구원에 넣고, 기준 생계비를 넘는 월세·의료비·교육비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내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습니다.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이 기준이라, 기간만 늘려서는 줄지 않습니다. 계획이 승인된 뒤에 소득이 줄면 갚는 계획을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남은 변제금 한 번에 갚기, 그리고 미납했을 때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변제로 절차를 앞당깁니다. 이때도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해서, 목돈을 냈다고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을 계속 못 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횟수만으로 자동 폐지되지는 않고, 법원이 미납액과 기간, 앞으로 낼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실직·질병으로 내기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제 현황은 회생위원 계좌나 법원 전자소송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남은 돈을 한 번에 갚는 것을 일시변제라고 합니다. 이때도 재산을 팔았을 때의 값(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해서, 목돈을 냈다고 바로 남은 빚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갚는 돈을 계속 못 내면 개인회생이 중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폐지). 법원은 못 낸 금액과 기간, 앞으로 낼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갚는 계획을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akub Żerdzicki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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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금 탕감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정 대상 원금에서 실제로 갚는 원금을 뺀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원금 6,000만원 중 2,400만원을 갚으면 면제 원금은 3,600만원, 탕감률은 60%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5%만 갚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614조 제2항의 최소 총변제액 산식은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반대(이의)할 때만 따지는 추가 요건이고, 채권 총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청산가치·가용소득 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월세나 병원비가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면 줄어듭니다. 계약서·이체 내역·진료 자료로 꼭 필요한 지출임을 보여야 합니다. 청산가치 기준이 걸리면 지출액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에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같이 오르나요?
변경안이 인가되면 오릅니다. 소득이 크게 오르면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면 채무자가 변경을 신청해 낮춥니다.
개인회생 평균 탕감률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에서 변제율 중위값은 33.2%였습니다. 변제율은 이자까지 합친 채무 기준이라, 원금 기준 탕감률은 그 나머지와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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