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령 쉬운 해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원칙 3년, 최대 5년)

개인회생에서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예요. 법은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5년 이내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3년(36개월)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이 지나치게 짧게 느껴질 수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끝이 보이는 계획이라는 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변제계획에는 매달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갚을지가 담겨요. 소득과 생계비를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빚이라도 사람마다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5. 06. 2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07-22 기준 현행 조문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무조건 3년만 내면 끝나나요?

    원칙은 3년이지만, 변제계획 인가와 성실한 수행이 전제입니다. 또한 청산가치 보장 등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기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 5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원칙(3년)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변제 기준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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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