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납이 끝이 아닙니다. 면책 신청과 조기변제까지
3년 혹은 5년을 버텨 마지막 변제금을 입금하는 순간의 후련함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 '완납 = 자동 종료'는 아닙니다. 완납 뒤에는 면책이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습니다. 이걸 챙기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겨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갚는 '조기변제'를 고민하는 분도, 반대로 도중에 포기해야 하나 갈등하는 분도 있습니다. 완납 전후에 알아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완납 후에도 남는 절차, 면책 신청
인가받은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면 원칙적으로 면책 요건은 채운 셈이지만, 남은 채무가 법적으로 정리되려면 마지막으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완납 사실을 소명하고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 신용정보상 회생 정보도 '면책'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 완납 후에는 면책결정문(확정 증명)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신용정보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사실상 '진짜 종료'입니다.
조기변제로 앞당길 수 있을까
목돈이 생겼다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변제로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조기변제/조기면책에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은 금액을 일찍 낸다고 곧바로 면책되는 게 아니라, 청산가치라는 하한선을 채워야 합니다.
조기변제가 늘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남은 기간과 총 변제액, 목돈의 출처(추가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음)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일시변제 신청과 조기면책은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실행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중에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실직/질병 등으로 더는 변제가 어려워졌다고 곧바로 '중도포기'를 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변제계획 변경(변제금 감액/기간 연장)이나 특별한 사정에 따른 구제 방법을 검토하는 게 순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사정을 참작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절차가 폐지된다면, 앞서 낸 변제금 중 배당되지 않은 부분은 환급될 수 있고, 이후 요건을 다시 갖춰 재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락을 끊고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납이 목전이든 중도에 막혔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챙기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본 칼럼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