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마지막 변제금을 낸 뒤에도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법적으로 빚에서 벗어납니다. 완납 여부는 최종 계획과 실제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고, 변제기간은 첫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는 날(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핵심 3줄
- 완납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 변제기간은 첫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는 날(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 조기변제로 앞당겨도 지금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면책됩니다.
한눈에 보기변제금을 다 낸 뒤 할 일, 순서대로
| 단계 | 할 일 |
|---|---|
| 완납 확인 | 최종 계획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납이 없는지 확인 |
| 면책 신청 | 완납 사실을 소명해 면책 신청 |
| 면책결정 확정 | 확정됐는지 확인,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짐 |
| 서류 보관 |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 |
| 신용정보 확인 | 회생 정보가 '면책'으로 바뀌었는지 확인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제625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완납 후에도 남는 절차, 면책 신청
완납 뒤에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끝납니다. 변제금을 다 내면 면책 요건을 채우고, 완납 사실을 소명해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고, 신용정보의 회생 정보도 '면책'으로 바뀝니다. 면책결정문(확정 증명)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신용정보 반영까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조기변제로 앞당길 수 있을까
목돈이 있으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는 일시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것입니다. 남은 금액을 일찍 내도 이 최소 금액을 채워야 면책됩니다.
조기변제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기간, 총 변제액, 목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같이 따지고, 추가 대출로 만든 목돈은 맞지 않습니다. 일시변제 신청과 조기면책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도중에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포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이 먼저입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갚기 어려워지면 변제금 감액이나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사정을 참작합니다.
그래도 절차가 폐지되면 이미 낸 변제금 중 아직 채권자에게 나눠 주지 않은 돈은 돌려받고, 요건을 다시 갖춰 재신청합니다. 연락을 끊고 방치하면 이 길도 막힙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eremy Bishop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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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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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마지막 변제금을 냈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최종 계획과 입금 내역을 대조해 미납이 없는지 보고,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면책결정을 하지만 마지막 입금 자체는 면책이 아닙니다.
- 완납 날짜는 인가일부터 3년인가요?
-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인가 전부터 변제금을 모아 온 사건은 인가일에 3년을 더한 날보다 일찍 끝납니다.
- 면책결정문이 확정증명원인가요?
- 다른 문서입니다. 면책결정문은 결정 내용을, 확정증명원은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하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쪽을 각각 발급받습니다.
- 목돈으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 입금만으로 조기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자금 출처, 재산 변동, 인가 조건을 보고 판단하므로 잔여 금액과 절차를 회생위원이나 담당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완납 직전에 실직하면 포기해야 하나요?
- 포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신청합니다. 다 못 갚아도 법이 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책해 주는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도 있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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