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전화·방문·통장압류,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9가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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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오면 금융권 추심은 거의 멈춥니다. 카드값을 못 내면 며칠 안에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고, 이어 빚을 대신 받아내는 추심회사에서 전화와 방문 예고 문자가 옵니다. 금지명령, 통장압류, 불법 추심 대응을 상담 질문 9가지로 답합니다.

핵심 3줄

  • 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오면 금융권 추심은 거의 멈춥니다.
  • 밤 9시 이후 전화, 가족·회사에 알리기는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 통장압류는 지급명령이나 판결 뒤에야 옵니다. 그 전에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새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추심 전화와 압류, 언제부터 멈추나

언제추심은 어떻게 되나
접수 전에도 언제나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전화·방문, 가족·직장에 빚 알리기 금지
접수 전에도 언제나금융회사·추심회사는 채권 하나에 7일 동안 7번 넘게 연락 못 함
접수해서 사건번호가 나온 뒤금융권 추심 전화 대부분 멈춤
금지명령 결정서가 송달된 뒤추심과 새 압류가 법으로 막힘
인가결정 뒤이미 걸린 압류는 따로 해제 신청
면책 뒤갚으라는 연락 금지

출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9조·제12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연체 시작하면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나요?」

전화를 안 받으면 옵니다. 받으면 거의 안 옵니다. 방문해도 독촉장을 두고 가는 정도입니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은 채권추심법 제9조가 금지합니다.

회사에는 빚 얘기를 못 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은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재직 확인까지만 됩니다.

「개인회생 접수하면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사건번호가 나오면 금융권 전화는 거의 멈춥니다. 카드사·은행·추심회사는 사건번호만 들어도 연락을 끊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와야 법으로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오는 전화에는 사건번호가 곧 나온다고 답하고 대리인 번호를 알려 줍니다.

「금지명령이 뭔가요, 언제 나오나요?」

법원이 채권자에게 추심과 압류를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신청합니다. 그러면 개시결정(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전까지 압류와 변제 요구가 막힙니다.

접수 뒤 며칠에서 몇 주 걸려 나오고, 결정문은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갑니다.

「통장압류는 언제 들어오나요, 막을 수 있나요?」

채권자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 들어옵니다. 연체 몇 주 만에 오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뒤 2주 이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새 압류는 막힙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인가결정(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 뒤 따로 해제를 신청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통장압류는 돈을 빌려준 곳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 들어오고, 연체 몇 주 만에 오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은 뒤 2주 이의 기간이 있고, 그 전에 접수하면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새 압류는 막힙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갚는 계획이 확정된(인가결정) 뒤 따로 해제를 신청합니다.

「밤에 전화하고, 부모님한테 연락하겠다는 문자가 오는데 불법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전화·방문,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 직장이나 집에 빚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는 문자는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주로 개인 채권자나 미등록 대부업자가 그럽니다.

「개인돈추심도 같은 법으로 막히나요?」

막힙니다. 채권추심법 제2조는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금전대여 채권자와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채권추심자로 정합니다. 지인이나 개인에게 빌린 돈이라도 밤 9시 이후 반복 연락과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는 제9조로 똑같이 금지됩니다.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입니다(신용정보법 제27조). 추심하러 오면 채권추심업에 종사한다는 증표를 보여 줘야 하니, 증표와 소속 회사부터 확인합니다.

개인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빌린 날짜와 금액,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면 목록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사건번호 알려줬는데도 계속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지명령이 송달된 뒤에도 갚으라고 반복하면 채권추심법 제12조 위반입니다. 면책 뒤 연락도 같은 조가 막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가 오면 채권자만 바뀌고 빚은 그대로입니다. 새 채권자도 개인회생 안에서만 받습니다. 통지서는 대리인에게 넘겨 채권자 목록을 고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추심 연락 7일 7회는 어떻게 세나요?」

금융회사와 추심회사는 채권 하나에 7일 동안 7번을 넘게 연락하지 못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방문·전화·문자·우편이 모두 한 번씩 셉니다.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맡아도 횟수를 합쳐 셉니다(시행령 제15조).

집에 없어 못 만난 방문은 7일에 2회, 받자마자 끊은 전화는 하루 2회까지 횟수에서 빠집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수술·입원했거나 혼인·사망이 있으면 추심 연락을 3개월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전화는 받아서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짧게 답합니다.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계좌는 비우고 대출 없는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어 급여를 받습니다. 서류를 빨리 넘겨 접수를 앞당깁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새로 빌려 막지 않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편파변제로 재산처럼 잡힙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상황준비할 것
추심 전화가 올 때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사건번호가 곧 나온다는 한 문장
금지명령이 나왔을 때결정문 사진
지급명령·소장이 왔을 때받은 날 바로 대리인에게 전달
급여 계좌대출이 없는 은행으로 변경
불법 추심을 당할 때날짜별 문자·통화 기록(금융감독원·경찰 신고용)
상담 전결제일과 연락 오는 채권자 목록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Brooks Leibe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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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추심 전화는 몇 시까지 올 수 있나요?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의 전화와 방문은 채권추심법 제9조가 금지합니다. 그 시간대 연락은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회생 접수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사건번호가 나오면 금융권은 대부분 멈춥니다. 법으로는 금지명령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추심과 압류가 막힙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항, 제46조 제2항).
추심 담당자가 회사로 전화해서 빚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은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사에는 재직 여부 확인까지만 됩니다.
통장압류는 연체 얼마 뒤에 들어오나요?
채권자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야 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뒤 2주 이의 기간이 있고, 그 안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 새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가 왔는데 빚이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바뀐 것이고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통지서를 대리인에게 넘겨 채권자 목록만 맞추면 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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