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해외 거주·전세사기, 이런 상황도 개인회생 될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아기를 안고 집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보호자

육아휴직, 해외 근무, 전세사기, 외국 국적 같은 사정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됩니다. 기준은 앞으로 갚을 소득과 그걸 보여줄 자료입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육아휴직·해외 근무·외국 국적이어도 앞으로 소득이 있으면 신청됩니다.
  • 전세보증금은 재산, 전세대출은 채무로 따로 적습니다.
  • 임대인이 개인회생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줬다면 채권자만 바뀌고, 그 보증금 빚은 한 번만 적습니다.

한눈에 보기상황별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 낼 자료

상황어떻게 되나낼 자료
육아휴직 중신청됨, 복직 뒤 급여까지 함께 따짐휴직 기간, 급여 지급 내역, 복직 예정일, 복직 후 급여 자료
외국 국적국내에 주소나 직장이 있고 소득을 증명하면 신청됨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근무 자료
개명신청됨옛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 지금 본인 대출임을 보여 주는 서류
해외 근무국내에 주소나 재산이 있으면 신청됨, 해외 급여도 인정외국 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입금 내역, 세금 자료
전세사기 피해보증금은 재산, 전세대출은 채무로 나눠 적음임대차계약서, 대출 약정과 잔액, 보증 가입 내역, 피해 결정통지서
수감납부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변제계획 변경 신청수용 사실, 남은 변제금
보증금을 못 돌려준 임대인보증기관이 대신 주면 채권자만 바뀜, 보증금 빚은 한 번만 적음세입자별 보증금, 집 시세, 선순위 담보, 보증기관 지급 내역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3조, 민법 제481조·제482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육아휴직 중이라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복직 뒤 급여까지 함께 따집니다.

휴직 기간, 급여 지급 내역, 복직 예정일, 복직 후 급여 자료를 냅니다. 석 달 뒤 복직이면 그 사이 낼 돈과 복직 뒤 낼 돈을 나눠 계산합니다.

외국인이거나 개명했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외국 국적이나 개명은 신청 자격과 상관없고, 국내에 주소나 직장이 있고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근무 자료를 냅니다. 개명했으면 옛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 지금 본인의 대출임을 보여 주는 서류도 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과 대출을 어떻게 적나요?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은 채무로 나눠 적습니다. 못 받았어도 보증금은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9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산가치 0원으로 계산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출 약정과 잔액, 보증 가입 내역, 피해 결정통지서를 냅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았으면 채권자가 그 기관으로 바뀝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은 내 재산으로,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은 내 빚으로 나눠 적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3년 9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청산가치 0원으로 계산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팔아 돈을 빌려준 곳들에 나눠 줄 때의 금액입니다.

해외에서 받는 급여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국내에 주소나 재산이 있어 신청할 법원(관할)이 정해지면 됩니다. 소득은 외국 회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입금 내역, 세금 자료로 보여줍니다.

변제금은 현지 생활비와 세금을 뺀 돈으로 정합니다. 법원 출석과 서류 보완을 누가 대신할지는 미리 정합니다.

수감되면 납부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수감돼 소득이 끊겨도 변제금은 그대로 청구되고, 미납이 쌓이면 법원이 절차를 끝내는 폐지 결정을 합니다.

수용 사실과 남은 변제금을 정리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하면 본인과의 관계와 대리 권한을 함께 알립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준 임대인은 빚이 두 배인가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주면 채권자가 세입자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뀔 뿐입니다. 같은 보증금을 세입자 몫과 보증기관 몫으로 두 번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별 보증금, 집 시세, 선순위 담보, 보증기관 지급 내역을 냅니다. 경매나 보증 이행이 진행 중이면 그 서류도 같이 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HiveBoxx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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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복직 예정일과 복직 후 급여 자료로 앞으로 갚을 소득을 보여주면 됩니다. 휴직급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복직 뒤 급여까지 함께 따집니다.
외국인이나 개명한 사람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국적과 개명은 신청 자격과 상관없고, 국내에 주소나 직장이 있고 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개명했으면 옛 이름으로 받은 대출을 지금 본인과 잇는 서류를 냅니다.
해외에서 받는 급여는 인정받을 수 없나요?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세금 자료로 소득을 보여주면 됩니다. 국내에 주소나 재산이 있어 신청할 법원(관할)이 정해져야 하고, 변제금은 현지 생활비와 세금을 뺀 돈으로 정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은 전부 무담보인가요?
아니요. 보증금에 질권(은행이 보증금에서 먼저 받아 가도록 잡아 둔 권리)이 있으면 담보 채무로 봅니다. 보증서만 있는 대출은 일반 채무입니다.
HUG가 대신 갚으면 임대인의 빚이 두 배가 되나요?
아니요.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주면 채권자가 세입자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뀔 뿐입니다. 같은 보증금을 두 번 적지 않습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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