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3년을 2년으로 줄이는 청년·고령자와 원금을 다 갚는 경우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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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나 사정 때문에 3년이 길다면 2년으로 줄여 달라고 신청합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대상이고, 보통 월 변제금은 그대로인 채 내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핵심 3줄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 청년·고령자·전세사기 피해자는 2년 단축을 신청하고, 법원이 정합니다.
  • 재산을 다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하므로, 그 금액이 큰 사건은 기간을 줄이면 월 부담이 커집니다.

한눈에 보기변제기간 3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는 사람

대상기준
청년만 30세 미만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
자녀 양육자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람
전세사기 피해자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회생위원 직무편람, 2026년 10월 기준

목차

3년보다 짧게 끝나는 계획도 있습니다

변제기간 타임라인: 원칙 3년 36개월, 단축 2년 24개월(만 30세 미만 청년·65세 이상·전세사기 피해자, 법원 재량), 연장 최대 5년 60개월(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2년 단축은 법원 재량, 5년 연장은 청산가치 충족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원금을 다 갚으면 3년보다 일찍 끝납니다. 이때는 원금 탕감이 없습니다.

기간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납니다. 신청일부터 36개월을 세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이면 2년만 갚나요?

신청은 되고, 24개월로 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 실무기준이 30세 미만 청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의 기간 단축을 검토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도 나옵니다.

법원은 수입과 지출, 빚이 생긴 경위를 따집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우자 재산 검토는 그대로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저소득 채무자도 단축 대상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기간단축 대상에 저소득 취약채무자를 더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7호).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 채무 총액 5,000만 원 이하, 개인채권자 없음,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 없음입니다.

물건을 사며 쓴 신용카드 채무는 새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개정 전후 비교와 언론 보도 대조는 뉴스 글에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상황, 전세대출 자료도 같이 냅니다.

피해 결정 전이라도 압류가 급하면 개인회생부터 접수하고, 결정이 나오면 자료를 보탭니다.

기간을 줄여도 재산 때문에 갚아야 할 금액은 남습니다

기간을 줄여도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갈 돈 이상은 갚습니다. 재산 때문에 정해진 최소 총액은 그대로라, 그 금액이 크면 월 부담이 커집니다.

총 2,400만 원을 갚는다면 24개월은 월 100만 원, 36개월은 약 67만 원입니다.

도박 빚이나 세금이 있을 때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식·코인·도박 빚은 법원이 거래 내역과 남은 재산을 따져 변제기간을 정합니다. 손실을 숨기면 문제가 됩니다.

세금은 다른 빚처럼 깎이지 않습니다. 세목별 잔액과 납부 일정을 변제계획에 따로 넣습니다.

도중에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예상되는 변화는 계획을 세울 때 알립니다. 복직, 정년, 자녀 성장이 있으면 기간별로 납부액을 다르게 정합니다.

인가 뒤 소득이 줄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기간을 스스로 늘리거나 줄여 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ron Visuals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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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2년만 갚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수입·지출, 재산, 빚이 생긴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30세 미만 청년은 기간 단축을 검토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배우자 재산도 안 보나요?
65세가 넘어도 배우자 재산을 확인합니다. 기간 단축과 재산 평가는 별개입니다. 기간을 줄여도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갈 돈 이상은 갚습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탕감률도 높아지나요?
보통은 높아집니다. 월 변제금은 그대로이고 개월 수가 줄어 갚는 총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에 정해진 최소 총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도박이나 코인 빚은 반드시 5년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 손실, 남은 재산, 거래 내역을 보고 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손실을 숨겼을 때입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어린 자녀 양육자, 전세사기 피해자, 2026년 10월부터 저소득 채무자입니다.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으면 그때 끝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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