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이면 폐지될까? 첫 납입부터 폐지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변제금을 한두 달 못 내면 바로 폐지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기준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그 선에 닿으면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변제금 관리 담당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앞으로 갚을 힘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핵심 3줄
-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 첫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이 되기 전 사이의 정해진 날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인가(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전이라도 냅니다.
- 폐지결정에 불복하려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를 냅니다.
목차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밀린 돈의 합계가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이 정한 기준입니다. 매달 조금씩 덜 넣어도 합계가 그 선에 닿으면 같습니다.
보고를 받은 법원은 앞으로 갚을 힘이 있는지를 판단해 폐지 여부를 정합니다. 회생위원에게 연락이 오면 사유와 납부 계획을 바로 알립니다.
| 단계 | 기준 | 근거 |
|---|---|---|
| 첫 납입일 |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이 되기 전 사이의 날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3항 |
| 납부 계좌 | 회생위원이 관리은행에 연 사건별 계좌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 |
| 불수행 보고 | 밀린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 |
| 변제계획 변경 | 인가 뒤 변경안 제출, 변제기간 3년 기본·5년 이내 | 법 제619조, 제611조 제5항 |
| 인가 전 폐지 |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등 | 법 제620조 |
| 인가 후 폐지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등 | 법 제621조 |
| 폐지 불복 |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 | 법 제623조, 제13조 제2항 |
| 인가 전에 낸 변제금 | 인가되지 못하고 절차가 끝나면 채무자에게 반환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2조 |
| 다 못 갚은 면책 | 책임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변경 불가능 세 요건 | 법 제624조 제2항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619조~제624조·제13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첫 납입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 변제계획안에 적혀 있습니다. 처리지침은 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이 되기 전 사이의 날을 첫 회차로 정합니다.
인가 전이라도, 심사가 늦어져도 그날부터 냅니다. 계좌 안내가 늦어도 돈은 준비해 둡니다.
변제금은 어느 계좌로 보내나요?
회생위원 계좌입니다. 회생위원이 인가된 계획대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므로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송달료와 예납금은 변제금과 다른 항목입니다. 납부 화면에서 항목을 잘못 고르면 다시 냅니다. 영수증은 남깁니다.
소득이 줄었으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낮출 수 있습니다. 인가 전이면 바뀐 소득을 법원에 알려 계획안을 고치고, 변제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인가 뒤면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 생계비를 뺀 소득을 다 넣었는지, 파산했을 때보다 많이 갚는지 같은 인가 요건 심사(제611조·제614조)를 다시 받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기본이고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스스로 줄여 내면 미납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소득이 줄었으면 갚는 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갚는 계획이 승인되기 전이면 바뀐 소득을 법원에 알리고 계획을 고쳐 다시 계산합니다. 승인된 뒤에는 갚는 계획을 바꿔 달라는 신청서(변경안)를 내고, 처음 승인받을 때와 같은 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법원이 허락하기 전에 마음대로 줄여 내면 미납이 됩니다.
끝까지 갚지 못해도 면책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이 정한 세 요건을 갖추면 면책 대상이 됩니다.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못 갚았을 것, 이미 낸 돈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 이상일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직확인서, 진단서, 폐업사실증명처럼 사유를 보여줄 자료를 그때그때 남겨 둡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끝까지 갚지 못해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못 갚았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낸 돈이 파산했을 때 돈을 빌려준 곳들이 받을 몫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갚는 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야 합니다.
폐지됐다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냅니다. 폐지결정은 우편이 안 오기도 해서 공고로 확인합니다. 이 기간에 밀린 돈을 넣거나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내서 다툽니다.
인가 전 폐지는 제620조, 인가 뒤 폐지는 제621조가 정합니다. 미납으로 끝나는 사건은 '계획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한 때'(제621조)에 해당합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채권자는 다시 압류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폐지는 개인회생이 중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법원이 폐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는 신청)를 내야 합니다. 폐지결정은 우편이 오지 않기도 해서 공고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기간에 밀린 돈을 넣거나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내서 다툽니다.
이미 낸 변제금은 돌려받나요?
인가 전에 낸 돈은 대부분 돌려받고, 인가 뒤에 낸 돈은 못 돌려받습니다. 인가 전 돈은 아직 채권자에게 안 나갔고, 인가 뒤 돈은 이미 나갔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계좌는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나간 돈은 이자에 먼저 들어가서 원금은 생각보다 덜 줄어 있습니다. 폐지로 끝난 사건도 재신청이 되고, 그때 채권자별 잔액을 새로 조회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갚는 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낸 돈은 대부분 돌려받고, 승인된 뒤에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승인 전에 낸 돈은 아직 돈을 빌려준 곳들에 나가지 않았고, 승인 뒤에 낸 돈은 이미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간 돈은 이자에 먼저 들어가서 원금은 생각보다 덜 줄어 있습니다. 돌려받을 계좌는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송달 및 변제액 임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변제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 법제처 송달 및 변제액 임치 안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onas Leup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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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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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 변제계획안에 적힌 날부터, 인가 전이라도 냅니다. 처리지침은 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이 되기 전 사이의 날로 정합니다.
- 첫 변제일 전까지 카드값은 계속 내야 하나요?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냅니다.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은 멈추고, 그 뒤로는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만 냅니다.
- 변제금은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 밀린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앞으로 갚을 힘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3이 정한 기준입니다.
- 인가 후에 소득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 낮출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냅니다. 생계비를 뺀 소득을 다 넣었는지, 파산했을 때보다 많이 갚는지 같은 인가 요건 심사(제611조·제614조)를 다시 받습니다.
-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돌려받나요?
- 인가 전에 낸 돈은 대부분 돌려받고, 인가 뒤에 낸 돈은 못 돌려받습니다. 인가 뒤 돈은 이미 채권자에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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