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 변천사, 2004년 도입부터 2026년까지 바뀐 것 (변제기간 5년→3년·채무 한도·회생법원·생계비)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파란 하늘 아래 높은 기둥이 선 법원 건물

개인회생은 2004년 9월에 시작됐습니다. 그 뒤 변제기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 사건을 맡는 법원, 압류를 막는 금액이 차례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순서와 전후를 법령과 법원 보도자료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2018년 6월 13일 이후 신청 사건부터 최장 5년에서 원칙 3년으로 줄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부터 고령자·청년 등 취약계층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회생법원은 2017년 서울 1곳에서 2026년 3월 6곳으로 늘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연표,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 제도 변천 연표: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2006년 채무자회생법 통합,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2018년 변제기간 5년에서 3년, 2021년 채무 한도 상향과 취약계층 단축 준칙, 2022년 주식·코인 손실 미반영, 2023년 수원·부산회생법원과 전세사기 단축,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다자녀 기준 완화, 2026년 생계비계좌와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저소득 취약채무자 단축
개인회생 제도가 바뀐 순서. 파란 칸은 변제기간이 줄어든 변화입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2004년부터 2026년 10월까지 개인회생에 영향을 준 변화 16가지입니다. 법률 개정은 법제처 연혁으로, 법원 실무 변화는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아래 섹션에서 시기별로 무엇이 바뀌었고 신청인에게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제도 변천 연표(2004~2026)
시행일변화전 → 후근거
2004. 9. 23.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제도 없음 → 급여·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 도입개인채무자회생법
2006. 4. 1.채무자회생법 통합 시행도산 관련 4개 법률 → 한 법률채무자회생법(2005. 3. 31. 공포)
2017. 3. 1.서울회생법원 개원지방법원 파산부 → 도산 전문법원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18. 6. 13.변제기간 단축최장 5년 →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2019. 4. 1.압류금지 생계비 인상월 150만 원 → 185만 원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3조
2020. 6. 9.채무 한도 기준시점 명시개시결정일(판례) → 신청 당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2021. 4. 20.채무 한도 상향담보 10억·무담보 5억 원 → 15억·10억 원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2021. 8. 1.취약계층 변제기간 단축일률 3년 → 65세 이상·30세 미만 등 3년 미만 가능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2022. 7. 1.주식·코인 투자 손실청산가치에 반영 → 원칙적으로 반영 안 함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2023. 3. 1.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회생법원 1곳 → 3곳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3. 9. 1.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축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6호
2024. 10. 17.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추심 연락 7일 7회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24. 12. 18.다자녀·성년 자녀 기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실무준칙 제424호·제405호
2026. 2. 1.생계비계좌 도입압류금지 185만 원 → 250만 원, 1인 1계좌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2026. 3. 1.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회생법원 3곳 → 6곳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6. 10. 1.저소득 취약채무자 단축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등 4요건이면 3년 미만 가능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7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부칙,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17~2026)

2004~2006, 개인회생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개인회생은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생겼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파산하지 않고 빚을 나눠 갚게 한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채무는 담보 있는 빚 10억 원, 담보 없는 빚 5억 원 이하였고,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었습니다.

2006년 4월 1일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돼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이 한 법률로 합쳐졌습니다. 개인회생은 이 법 제4편으로 옮겨졌고, 변제기간 최장 5년도 제611조 제5항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언제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나요?

2018년 6월 13일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팔아 채권자에게 나눌 때의 금액)를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뒤 처음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됐습니다(부칙 제2조). 국회는 미국·일본처럼 변제기간을 줄여 채무자가 빨리 생산활동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조문 전후(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구분2018. 6. 12.까지2018. 6. 13.부터
원칙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못함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함
예외없음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정함
적용 사건2018. 6. 12.까지 신청한 사건2018. 6. 13. 이후 처음 신청한 사건

출처: 채무자회생법(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제611조 제5항, 부칙 제1조·제2조

법 시행 전에 신청한 사람도 3년으로 줄일 수 있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8일 업무지침 제1호를 시행해 개정 법률 시행 전 사건에도 3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인가(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전 사건은 변제기간을 3년으로 고친 변제계획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팔았을 때보다 많이 갚고,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내야 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금액 이상도 갚아야 했습니다.

이미 인가된 사건은 36개월 이상 갚았고 미납이 없으면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변경안을 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문을 연 전국 첫 회생법원이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실무준칙을 시행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언제 15억·10억이 됐나요?

2021년 4월 20일입니다. 그 전까지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때 정한 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이었습니다. 국회는 15년 넘게 지나 화폐가치가 달라졌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해 전인 2020년 6월 9일에는 한도를 따지는 시점을 신청 당시로 법에 적었습니다. 그 전에는 판례에 따라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 뒤 이자가 붙어 한도를 넘으면 자격을 잃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 전후(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구분2021. 4. 19.까지2021. 4. 20.부터
담보 있는 채무10억 원 이하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채무5억 원 이하10억 원 이하

출처: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2021. 4. 20.) 개정이유

취약계층 변제기간 단축 준칙은 어떻게 넓어졌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2021년 8월 1일 시행됐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가족의 부모였습니다. 이들은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만 갚습니다.

그 뒤 대상은 세 번 넓어졌습니다. 2023년 9월 전세사기 피해자, 2024년 12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2026년 10월 저소득 취약채무자입니다. 요건에 맞아도 법원은 수입·지출과 신청 경위를 확인해 기간을 정합니다.

실무준칙 제424호 단축 대상 변천
시행일추가·변경된 대상
2021. 8. 1.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2023. 9. 1.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제6호 신설)
2024. 12. 18.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제4호 개정)
2026. 10. 1.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채무 5,000만 원 이하, 개인채권자 없음, 최근 1년 새 채무 없음을 모두 갖춘 취약채무자(제7호 신설)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21. 7. 26., 2023. 8. 29., 2024. 12. 20., 2026. 10. 1.)

주식·코인 손실과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2년 7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8호). 그 전에는 잃은 돈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실무가 있었습니다. 투자 실패를 꾸며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이면 숨긴 재산은 계산에 넣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 0원으로 계산합니다. 경매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집을 비워 준 경우, 임대인이 파산·회생에 들어간 경우도 같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법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인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비도 오르고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2026년 1인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이고, 생계비는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2월 18일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 생계비 기준은 해마다 발표합니다.

1인 가구 개인회생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원 미만 버림)
연도1인 기준 중위소득생계비(60%)
20232,077,892원1,246,735원
20242,228,445원1,337,067원
20252,392,013원1,435,207원
20262,564,238원1,538,542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압류금지 금액과 생계비계좌는 언제 바뀌었나요?

월급과 생활비에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2011년 7월 6일 월 150만 원, 2019년 4월 1일 18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2월 1일에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3조).

2026년 2월 1일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생겼습니다. 금융기관 전체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만들 수 있고, 한 달 250만 원까지 넣은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같은 날 압류할 수 없는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압류할 수 없는 월급·생활비는 2011년 7월 월 150만 원, 2019년 4월 185만 원, 2026년 2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긴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 전체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월 250만 원까지 넣은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압류할 수 없는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은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생법원은 언제 어디에 생겼나요?

회생법원은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맡는 전문법원입니다.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2023년 3월 1일 수원·부산,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생겼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충청북도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제13항).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회생법원 개원 연혁
개원일회생법원근거 법률
2017. 3. 1.서울회생법원법률 제14469호(2016. 12. 27.)
2023. 3. 1.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법률 제19149호(2022. 12. 27.)
2026. 3. 1.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법률 제20605호(2024. 12. 20.)

출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추심과 소송비용 지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금융회사와 추심회사는 채권 하나에 7일 동안 7번을 넘게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연체로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통보(기한이익 상실)를 받아도, 원래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1일 소송구조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5월 이 기준으로 개인회생 사건에도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하는 소송구조를 넓혔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2024년 10월 17일부터 금융회사와 추심회사는 빚 하나에 7일 동안 7번 넘게 독촉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통보를 받아도, 갚을 날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법원이 돕는 제도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까지 넓어졌고,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에도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10월에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실무준칙 제424호를 고쳐 10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채무자입니다. 채무 총액 5,000만 원 이하, 개인채권자 없음,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 없음을 모두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며 쓴 신용카드 채무는 새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벌어도 생계비 기준보다는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이런 채무자도 갚을 돈이 남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 내용과 언론 보도 비교는 관련 뉴스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언제 3년으로 바뀌었나요?
2018년 6월 13일입니다. 이날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그 뒤 처음 신청한 사건부터 변제기간이 원칙 3년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합니다.
개인회생 3년과 5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은 3년이 원칙입니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채우려고 5년까지 늘립니다. 5년이 원칙이던 때는 2018년 6월 12일까지 신청한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지금 얼마인가요?
2021년 4월 20일부터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그 전에는 2004년부터 10억 원·5억 원이었고, 한도는 신청 당시 채무로 따집니다.
회생법원은 어디어디에 있나요?
2026년 3월 기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6곳입니다. 서울은 2017년, 수원·부산은 2023년, 대전·대구·광주는 2026년 3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줄일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3년 미만 변제기간을 허용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저소득 취약채무자입니다.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으면 그때 끝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

변호사 상담 신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름과 연락처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