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뜻과 가압류 절차, 통장·부동산 가압류 해제는 개인회생하면 언제 되나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굵은 체인과 자물쇠로 잠긴 주택 철문

통장이 갑자기 막혔거나 집 등기부에 가압류가 올라왔다면, 채권자가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둔 것입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재산이 묶이기만 하고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절차와 푸는 방법, 개인회생과의 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권자가 통장·급여·부동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이 단계에서 돈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로 가압류를 결정하므로 은행 연락이나 등기부로 처음 알게 됩니다.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시작을 결정(개시결정)하면 가압류가 멈추고, 변제계획을 승인(인가결정)하면 효력을 잃어 해제를 신청합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하면 가압류는 언제 풀리나

개인회생 단계가압류는 어떻게 되나
신청(접수)그대로 남음,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개시결정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가압류 중지, 새로 걸 수 없음
인가결정이미 걸린 가압류가 효력을 잃음
인가 뒤 해제 신청통장과 등기부의 가압류가 풀림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가압류 뜻: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

가압류는 채권자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에 재산이 사라질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허가합니다(제277조).

가압류 단계에서는 재산이 묶이기만 합니다. 돈을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으로 넘어간 뒤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들어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압류는 돈을 빌려준 곳이 판결을 받기 전에 빚진 사람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에 재산이 사라질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허가합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재산이 묶이기만 하고, 돈을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으로 넘어간 뒤입니다.

가압류 절차: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은 서류로 결정합니다

채권자는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빚을 갚으라는 정식 소송(본안 소송)을 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제278조).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내게 합니다(제280조).

결정이 나면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입되고(제293조), 통장·급여 같은 채권가압류는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은행 연락이나 등기부를 보고 가압류를 처음 확인합니다.

가압류 종류별로 묶이는 것
종류집행 방법채무자에게 생기는 일
통장 가압류가압류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송달 뒤 그 계좌의 돈을 찾을 수 없음
급여 가압류가압류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압류할 수 있는 부분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가압류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법원이 촉탁)가압류가 등기부에 남아 매매·대출이 어려워짐
유체동산 가압류집행관이 물건에 가압류 표시표시된 물건을 팔거나 옮길 수 없음

가압류 비용과 가압류 공탁금, 누가 내나요?

가압류 신청 비용은 신청한 채권자가 냅니다. 신청서 인지는 1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할 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등록면허세로 냅니다(지방세법 제28조). 법원이 정한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가압류 공탁금은 두 가지로 쓰는 말입니다. 채권자가 담보로 내는 공탁금이 있고,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려고 내는 해방공탁금이 있습니다. 해방공탁금 액수는 가압류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압류는 재판에서 이기기 전에 돈을 받아 낼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입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은 신청한 쪽이 내는데, 신청서 인지는 1만 원이고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할 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등록면허세로 냅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는 현금을 맡기거나(공탁)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가압류 공탁금은 신청한 쪽이 담보로 내는 것과, 빚진 사람이 가압류를 풀려고 내는 해방공탁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 방법: 이의신청, 제소명령, 해방공탁

가압류가 부당하면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합니다(제283조).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권자가 정식 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라고 명령해 달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자가 소송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가압류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이 없을 때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빚은 인정하고 재산만 풀어야 하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공탁금을 공탁합니다. 공탁하면 법원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합니다(제299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압류가 부당하면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압류는 유지됩니다. 돈을 빌려준 곳이 정식 소송을 내지 않고 있으면 소송을 내라고 명령해 달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빚은 인정하고 재산만 풀어야 하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공탁금을 공탁해서 가압류를 취소시킵니다.

통장 가압류 해제, 새 통장을 만들면 되나요?

새 통장을 만들어도 이미 묶인 통장의 돈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는 회사가 주는 월급에 걸려 있어서 급여 계좌를 바꿔도 효력이 이어집니다.

묶인 통장은 위의 해제 방법이나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풉니다. 그 사이 생활비는 빚과 관계없는 은행 계좌로 받습니다. 대출이 있는 은행 계좌에 돈을 두면 은행이 그 돈을 대출금과 맞바꿔 가져갈(상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걸린 집, 개인회생하면 풀리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가압류와 새 가압류를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가압류는 중지되고 새로 걸 수도 없습니다(제600조).

이미 걸린 가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야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인가결정 뒤 법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면 통장과 등기부의 가압류가 풀립니다. 접수부터 인가까지는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진행 중인 가압류와 새 가압류를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빚의 가압류는 중지되고 새로 걸 수도 없습니다. 이미 걸린 가압류는 갚는 계획이 승인돼야(인가결정) 효력을 잃고, 승인 뒤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면 통장과 등기부의 가압류가 풀립니다. 접수부터 승인까지는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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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는 연체하면 바로 들어오나요?
연체 며칠이면 들어온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해야 가압류가 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없이 신청할 수 있어서 소송보다 먼저 오기도 합니다.
가압류랑 가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가압류는 돈을 받으려고 통장·급여·부동산을 묶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두고 다툴 때 그 상태가 바뀌지 않게 묶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중지명령 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은 가압류를 멈추게 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야 가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 해제를 신청해 통장과 등기부를 정리합니다.
가압류 걸린 집도 팔 수 있나요?
매매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사는 사람은 가압류가 붙은 집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나 대출 전에 해방공탁이나 해제로 가압류부터 정리합니다.
가압류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빚도 채권자목록에 적고, 개시결정이 나면 그 가압류는 중지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해제 신청으로 가압류를 풉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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