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lighter staircase with railings

개인회생은 신청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 이행 → 면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압류를 멈추는 효과는 절차 초반부터 나타납니다. 매달 돈을 내기 시작하는 변제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된 날부터 1개월 안입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은 신청,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고,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첫 변제금을 내는 변제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이 인가된 날부터 1개월 안입니다(법원 허가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 변제금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원칙)에서 최장 5년간 매달 냅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순서

단계하는 일
신청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
금지·중지명령새 압류·추심을 막거나(금지명령) 진행 중인 압류·경매를 멈춤(중지명령)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 강제집행 중지, 회생위원이 채권·재산·소득 확인
채권자집회개시결정 뒤 기일이 잡히고 대체로 짧게 진행
인가결정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
변제변제개시일부터 3년, 최장 5년까지 매달 납입
면책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 정리

출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대법원 전자소송,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1조·제614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1단계, 신청과 동시에 압류·추심을 멈추는 장치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시작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이 오지 않습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나 추심(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려는 독촉·회수)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를 멈춥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도 채권자의 독촉과 급여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신청할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 들어올 압류나 독촉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를 멈춥니다. 이 명령으로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하기(개시결정) 전에도 독촉과 월급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개시결정,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한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맞으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중지되어, 금지명령과 사실상 같은 보호 효과가 생깁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위원이 지정되어 채권 내역과 재산·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서류 보완(보정)을 요구합니다.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제대로 답해야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청서를 살펴보고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면 돈을 빌려준 곳들이 재산을 묶거나 갚으라고 하는 일(강제집행)이 법으로 멈춥니다. 그 뒤 회생위원이 빚과 재산, 소득을 확인하고,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하라고 합니다(보정).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답해야 갚을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변제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내야 할까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예외를 둡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허가로 접수 뒤 법원이 안내한 날부터 미리 변제금을 모아 두었다가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변제개시일과 납부 시작 시점은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 대리인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심사나 개시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그 사이 회차분을 모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갚는 돈은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예외가 있고, 실제로는 법원이 안내한 날부터 미리 모아 두었다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갚을 계획을 적은 서류), 대리인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4단계,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힙니다. 실제 집회는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됩니다. 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고 소득·재산이 정직하게 소명되면 인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로 하면 돈을 빌려준 곳들이 모이는 날(채권자집회)이 정해집니다. 이 집회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반대하는 곳이 없으면 갚을 계획이 승인됩니다(인가). 서류를 잘 준비하고 소득과 재산을 사실대로 밝히면 승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진행상황 조회)

본인 사건의 진행 단계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접수·송달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신청을 대리한 사무실이나 관할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변제금은 변제계획대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원칙)에서 최장 5년간 매달 납입하고, 이를 성실히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정리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Alessia Cocconi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FAQ 더 보기

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접수만 하면 독촉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나고 그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돼야 그 범위만큼 멈춥니다. 기존 급여압류나 경매가 있으면 사건번호와 서류를 함께 넘깁니다.
개시와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은 없습니다. 법원 심사, 보정, 채권 이의, 집회 일정에 따라 달라서, 현재 단계와 남은 자료, 법원이 정한 기한으로 가늠합니다.
첫 변제금은 인가가 나고 내면 되나요?
인가 전부터 적립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납입일과 금액은 변제계획안과 법원 안내에 나오고, 심사가 늦어져도 그 기간의 금액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가일부터 다시 3년을 갚나요?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인가 전 납입이 반영된 사건도 있어 최종 계획의 시작일·회차를 실제 입금 내역과 맞춰 봅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셀프로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됩니다. 순서는 자격 확인, 채권자 조회와 부채증명서 발급, 재산·소득 정리, 변제계획안 작성, 전자소송 접수와 보정입니다. 채권자목록 누락과 보정 기한을 놓쳐 기각되는 사례가 많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일은 부채증명서 발급과 변제계획안 계산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변호사 소개

변호사 상담 신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름과 연락처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