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개인회생 기간단축 대상 확대, 최저임금 미만 저소득 채무자도 변제기간 3년 미만(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아침에 현대식 법원 건물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인회생 기간단축 대상에 저소득 취약채무자를 넣었습니다. 기사마다 요건과 기존 대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법원 보도자료와 준칙 원문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2026년 10월 1일부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채무자도 기간단축 대상입니다.
  • 채무 5,000만 원 이하, 개인채권자 없음, 1년 내 새 채무 없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준칙이고, 기간은 법원이 수입·지출과 신청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목차

2026년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간단축 대상에 '저소득 취약채무자'가 한 줄 추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에 제7호를 새로 넣었고,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이 3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3년보다 짧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6가지였고, 이번에 7번째가 생겼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갚는 기간은 원칙이 3년입니다.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3년보다 짧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6가지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9월 23일 준칙에 저소득 취약채무자를 7번째로 넣었고,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대상, 개정 전후 비교
구분2026. 9. 30.까지2026. 10. 1.부터
원금을 다 못 갚아도 3년 미만이 가능한 사람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모, 전세사기피해자(6가지)기존 6가지 + 저소득 취약채무자(7가지)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채무자위 6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3년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면 3년 미만 가능
근거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1호~제6호같은 항 제7호 신설(2026. 9. 23. 개정)
기간을 정하는 주체법원(제2조 제3항)법원(제2조 제3항, 그대로)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26. 10. 1.)와 별지 실무준칙 제424호

개인회생 기간단축 자격, 저소득 취약채무자 요건 4가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개인채권자는 가족·지인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에게 빌린 돈의 채권자입니다. 새 채무는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를 포함해 1년 안에 생긴 모든 빚입니다. 생활하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카드값만 예외로 빠집니다.

제7호 저소득 취약채무자 요건(원문과 풀이)
준칙 원문쉽게 말하면확인 자료
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2년 동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었음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나.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갚을 빚이 모두 합쳐 5,000만 원 이하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다.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이 없음채권자목록
라.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을 것(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제외)1년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없음(물건 산 카드값은 괜찮음)부채증명서의 대출일, 카드 이용내역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7호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월 2,156,880원이고,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그 사이 소득이 남으니 변제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 보도자료도 이 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인데 소득이 낮으면, 법원이 소득을 최저임금만큼 올려 잡아 서류를 고쳐 내라고 권하기도(보정권고) 합니다. 이때는 건강, 돌볼 가족, 일자리 사정을 진술서와 자료로 설명합니다.

기간단축 하면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월 변제금은 그대로이고, 내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남은 빚은 면책되니 갚는 총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고 매달 190만 원을 받으면 생계비를 빼고 약 36만 원을 냅니다. 3년이면 약 1,300만 원이고, 법원이 24개월로 정하면 약 870만 원입니다. 몇 개월로 줄일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기간이 줄어드나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준칙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가요건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인가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른 경위를 함께 따져 기간을 달리 정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3항).

인가요건에는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 이상은 갚는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집, 차, 보증금처럼 재산이 많으면 기간을 줄여도 재산 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에 단축 기간과 이유를 적어 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요건을 갖춰도 기간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고, 법원이 승인 조건(인가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른 경위를 함께 따져 사건마다 정합니다. 인가요건에는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받을 돈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기간을 줄여도 재산 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 갚는 계획안에 줄인 기간과 이유를 적어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말고 다른 법원도 똑같나요?

이번 개정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낸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됩니다.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같은 다른 회생법원은 각 법원의 준칙과 실무로 기간을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서울에 살거나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언론 보도와 준칙 원문, 다른 부분

10월 1일 기사들은 대부분 같은 내용이지만, 세부 표현이 원문과 다른 곳이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아래 원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보도 내용과 원문 확인 결과
일부 보도원문 확인 결과
기존 대상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2024년 12월 18일부터 '2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제4호 개정).
'실무준칙 제424조'를 개정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입니다. 바뀐 곳은 그 안의 제2조 제2항 제7호입니다.
'신규대출 채무'가 없어야 함원문은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이고, 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빠집니다.
요건을 갖추면 남은 빚을 탕감기간은 법원이 수입·지출, 신청 경위, 청산가치를 보고 정합니다(제2조 제3항).
(적용 법원 언급 없음)서울회생법원 준칙이라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적용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26. 10. 1.), 2026. 10. 1. 각 언론 보도 대조

개인회생 기간단축 다자녀·청년·전세사기, 준칙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개정 연표: 2021년 8월 1일 제정(원금 전부 변제, 65세 이상·중증 장애인·30세 미만·다자녀 3명·한부모), 2023년 9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추가, 2024년 12월 18일 다자녀 2명으로 완화, 2026년 10월 1일 저소득 취약채무자 추가
준칙 제424호 기간단축 대상이 넓어진 순서. 2026년 10월 1일 개정으로 7가지가 됐습니다.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26. 10. 1.) 실무준칙 제·개정 이력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8월 1일 준칙 제424호를 만들었습니다. 원금을 다 갚는 사람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3년 미만 변제를 허용했습니다. 2023년 9월에 전세사기피해자, 2024년 12월에 다자녀 기준 완화(3명→2명), 2026년 10월에 저소득 취약채무자가 더해졌습니다.

원금 전부를 3년 안에 갚을 수 있으면 대상과 관계없이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제2조 제1항). 일시납으로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기간단축 칼럼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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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기간단축 자격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사람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 5,000만 원 이하·개인채권자 없음·1년 내 새 채무 없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데 기간단축 되나요?
다른 요건 세 가지를 함께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2년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사실을 보입니다. 기간은 법원이 수입·지출을 보고 정합니다.
가족한테 빌린 돈이 있으면 안 되나요?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은 개인채권자 채무라 제7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나이, 자녀 수, 한부모 같은 다른 단축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1년 안에 카드 쓴 것도 새 채무인가요?
생활하며 물건을 산 신용카드 대금은 예외로 빠집니다. 그 밖에 1년 안에 생긴 빚은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포함해 모두 새 채무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서울 말고 다른 법원도 똑같이 되나요?
이번 개정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라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적용됩니다. 다른 회생법원은 각 법원의 준칙과 실무로 기간을 정하니, 낼 수 있는 법원부터 확인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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