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개인회생 기간단축 대상 확대, 최저임금 미만 저소득 채무자도 변제기간 3년 미만(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인회생 기간단축 대상에 저소득 취약채무자를 넣었습니다. 기사마다 요건과 기존 대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법원 보도자료와 준칙 원문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2026년 10월 1일부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채무자도 기간단축 대상입니다.
- 채무 5,000만 원 이하, 개인채권자 없음, 1년 내 새 채무 없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준칙이고, 기간은 법원이 수입·지출과 신청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목차
2026년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간단축 대상에 '저소득 취약채무자'가 한 줄 추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에 제7호를 새로 넣었고,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이 3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3년보다 짧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6가지였고, 이번에 7번째가 생겼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갚는 기간은 원칙이 3년입니다.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3년보다 짧게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6가지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9월 23일 준칙에 저소득 취약채무자를 7번째로 넣었고,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구분 | 2026. 9. 30.까지 | 2026. 10. 1.부터 |
|---|---|---|
| 원금을 다 못 갚아도 3년 미만이 가능한 사람 |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모, 전세사기피해자(6가지) | 기존 6가지 + 저소득 취약채무자(7가지) |
|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채무자 | 위 6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3년 |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면 3년 미만 가능 |
| 근거 | 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1호~제6호 | 같은 항 제7호 신설(2026. 9. 23. 개정) |
| 기간을 정하는 주체 | 법원(제2조 제3항) | 법원(제2조 제3항, 그대로) |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26. 10. 1.)와 별지 실무준칙 제424호
개인회생 기간단축 자격, 저소득 취약채무자 요건 4가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개인채권자는 가족·지인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에게 빌린 돈의 채권자입니다. 새 채무는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를 포함해 1년 안에 생긴 모든 빚입니다. 생활하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카드값만 예외로 빠집니다.
| 준칙 원문 | 쉽게 말하면 | 확인 자료 |
|---|---|---|
| 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 | 2년 동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었음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
| 나.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 갚을 빚이 모두 합쳐 5,000만 원 이하 |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
| 다.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이 없음 | 채권자목록 |
| 라.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을 것(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제외) | 1년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없음(물건 산 카드값은 괜찮음) | 부채증명서의 대출일, 카드 이용내역 |
출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제2항 제7호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월 2,156,880원이고,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53만 8천 원입니다. 그 사이 소득이 남으니 변제금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 보도자료도 이 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인데 소득이 낮으면, 법원이 소득을 최저임금만큼 올려 잡아 서류를 고쳐 내라고 권하기도(보정권고) 합니다. 이때는 건강, 돌볼 가족, 일자리 사정을 진술서와 자료로 설명합니다.
기간단축 하면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월 변제금은 그대로이고, 내는 개월 수가 줄어듭니다. 남은 빚은 면책되니 갚는 총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고 매달 190만 원을 받으면 생계비를 빼고 약 36만 원을 냅니다. 3년이면 약 1,300만 원이고, 법원이 24개월로 정하면 약 870만 원입니다. 몇 개월로 줄일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기간이 줄어드나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준칙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가요건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인가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른 경위를 함께 따져 기간을 달리 정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3항).
인가요건에는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 이상은 갚는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집, 차, 보증금처럼 재산이 많으면 기간을 줄여도 재산 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에 단축 기간과 이유를 적어 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요건을 갖춰도 기간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고, 법원이 승인 조건(인가요건), 수입과 지출, 신청에 이른 경위를 함께 따져 사건마다 정합니다. 인가요건에는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받을 돈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기간을 줄여도 재산 가치만큼은 갚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 갚는 계획안에 줄인 기간과 이유를 적어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말고 다른 법원도 똑같나요?
이번 개정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 낸 개인회생 사건에 적용됩니다.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같은 다른 회생법원은 각 법원의 준칙과 실무로 기간을 정합니다.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서울에 살거나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언론 보도와 준칙 원문, 다른 부분
10월 1일 기사들은 대부분 같은 내용이지만, 세부 표현이 원문과 다른 곳이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아래 원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일부 보도 | 원문 확인 결과 |
|---|---|
| 기존 대상이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 | 2024년 12월 18일부터 '2명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제4호 개정). |
| '실무준칙 제424조'를 개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입니다. 바뀐 곳은 그 안의 제2조 제2항 제7호입니다. |
| '신규대출 채무'가 없어야 함 | 원문은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이고, 물품구입에 의한 신용카드채무는 빠집니다. |
| 요건을 갖추면 남은 빚을 탕감 | 기간은 법원이 수입·지출, 신청 경위, 청산가치를 보고 정합니다(제2조 제3항). |
| (적용 법원 언급 없음) | 서울회생법원 준칙이라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적용됩니다. |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2026. 10. 1.), 2026. 10. 1. 각 언론 보도 대조
개인회생 기간단축 다자녀·청년·전세사기, 준칙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8월 1일 준칙 제424호를 만들었습니다. 원금을 다 갚는 사람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3년 미만 변제를 허용했습니다. 2023년 9월에 전세사기피해자, 2024년 12월에 다자녀 기준 완화(3명→2명), 2026년 10월에 저소득 취약채무자가 더해졌습니다.
원금 전부를 3년 안에 갚을 수 있으면 대상과 관계없이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입니다(제2조 제1항). 일시납으로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기간단축 칼럼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관한 실무준칙 개정」 (2026. 10. 1., 별지 실무준칙 제424호와 제·개정 이력 포함, 2026. 10. 2.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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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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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기간단축 자격이 바뀌었나요?
- 2026년 10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사람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 5,000만 원 이하·개인채권자 없음·1년 내 새 채무 없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데 기간단축 되나요?
- 다른 요건 세 가지를 함께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2년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은 사실을 보입니다. 기간은 법원이 수입·지출을 보고 정합니다.
- 가족한테 빌린 돈이 있으면 안 되나요?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은 개인채권자 채무라 제7호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나이, 자녀 수, 한부모 같은 다른 단축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1년 안에 카드 쓴 것도 새 채무인가요?
- 생활하며 물건을 산 신용카드 대금은 예외로 빠집니다. 그 밖에 1년 안에 생긴 빚은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포함해 모두 새 채무라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서울 말고 다른 법원도 똑같이 되나요?
- 이번 개정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라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적용됩니다. 다른 회생법원은 각 법원의 준칙과 실무로 기간을 정하니, 낼 수 있는 법원부터 확인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10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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