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비계좌, 250만 원 입금 한도와 기존 압류 처리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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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될까 봐 월급날마다 불안하다면 생계비계좌를 만듭니다. 2026년 2월부터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잔액과 월 입금 한도는 각각 250만 원입니다.

핵심 3줄

  • 생계비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 잔액·월 입금 한도 각 250만 원입니다.
  • 일반 예금은 은행마다 250만 원씩 보호되지 않습니다.
  • 새 계좌를 만들어도 이미 걸린 압류는 법원에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는 신청(압류범위변경신청)을 내서 따로 풉니다.
목차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한 개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해 1인 1계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만들 수 있고, 잔액 한도와 한 달 입금 한도가 각각 250만 원입니다.

쓴 만큼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월초에 2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을 썼으면 그달에 더 넣을 수 있는 돈은 50만 원입니다.

생계비계좌 요약(2026년 2월 1일 시행)
항목내용
시행일2026년 2월 1일
개설채무자 1인당 1개, 은행·저축은행·우체국
보호 한도잔액·한 달 입금 각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종전 기준급여 압류금지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적용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생계비계좌 도입(2026년 1월 20일)

일반 예금은 계좌마다 250만 원씩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예금은 생계비계좌 하나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넣어도 은행마다 250만 원씩 보호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계좌의 잔액은 압류되면 그대로 묶입니다.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은 입금 대상이 다릅니다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같은 복지급여만 들어갑니다. 월급이나 개인이 보내는 돈은 못 넣습니다.

복지급여 통장이 있어도 생계비계좌는 따로 만듭니다. 급여 받는 통장을 바꾸려면 은행과 급여 지급기관 둘 다에 신청합니다.

대출 있는 은행 계좌의 돈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계좌의 돈을 대출금과 맞바꿔 가져가는데, 이것을 상계라고 하고 법원 압류와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채권자의 압류·추심을 막는 법원 명령)으로도 은행 상계가 다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비계좌는 대출이 없는 은행에 만듭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통장을 계속 써도 되나요? 새 통장은 어디에 만드나요?

빚이 없는 은행의 통장과 체크카드는 개인회생 중에도 그대로 씁니다. 대출이나 카드값이 있는 은행 계좌는 급여와 생활비를 받는 통장에서 뺍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은행은 상계할 권리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7조). 그래서 그 은행은 들어온 돈을 대출금과 맞바꿔 가져가고, 계좌에 걸린 대출·카드값 자동이체도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통장은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빚 있는 은행 계좌는 급여 이체를 다른 계좌로 옮기고 잔액을 비워 둡니다. 해지는 은행 창구나 앱에서 하고, 해지한 계좌도 신청 전 거래내역은 그대로 냅니다.

새 통장은 빚이 없는 금융기관에 만듭니다. 지역농협(단위농협)·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을 많이 고르는데, 그곳에 대출이나 카드가 있으면 피합니다. 지역농협과 NH농협은행은 서로 다른 기관이라, 농협은행에 빚이 있어도 지역농협 통장은 씁니다. 간판의 지역명이나 창구 문의로 구분합니다.

새로 연 통장은 대개 하루 이체·출금 한도가 낮은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합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로 급여 통장임을 보여 주면 한도를 풀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새 통장 계좌번호도 대리인에게 알려 신고 목록에 넣습니다.

새 계좌를 만들면 기존 압류도 풀리나요?

안 풀립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내서 풉니다. 새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를 지키는 통장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면 새 계좌도 신고합니다.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빼 둔 돈도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Francesco Cavallini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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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가 아니어도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통장이고, 수급자용 압류방지통장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합해 1인 1계좌입니다.
돈을 쓴 만큼 다시 입금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달 입금 한도 250만 원은 쓴 돈과 상관없이 그달 넣은 돈의 합계로 셉니다. 2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을 썼으면 더 넣을 돈은 50만 원입니다.
은행마다 250만 원씩 보호받나요?
아닙니다. 생계비계좌는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개라 한도도 하나입니다. 나머지 계좌의 잔액은 압류되면 그대로 묶입니다.
금지명령이 있으면 은행 상계도 모두 막히나요?
다 막히지 않습니다. 은행은 계좌의 돈을 대출금과 맞바꿔 가져갑니다. 상계는 압류와 다른 문제라서 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만듭니다.
개인회생 중 만든 생계비계좌도 신고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받는 통장이어도 개인회생에서는 계좌와 소득을 다 알립니다. 가족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빼 둔 돈도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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