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 역대 최대 인상, 1인 얼마까지 인정될까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참고 숫자가 아니라 매달 내 손에 남는 돈을 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생계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클수록 변제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생계비도 함께 인상됐으니,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약 10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 가구는 얼마까지 생계비로 인정받는지, 예외적으로 더 인정받는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구별 금액
개인회생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6% 넘게 오르면서 생계비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별 월 최저생계비는 대략 1인 약 153만 8천 원, 2인 약 251만 9천 원, 3인 약 321만 5천 원, 4인 약 389만 6천 원, 5인 약 453만 4천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에서 우선 공제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가용소득이 변제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변제금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왜 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이 줄어드는가
월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입니다. 여기서 생계비가 커지면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가용소득, 곧 변제 기준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2026년 생계비 약 153만 원을 뺀 약 97만 원 안팎이 변제금 기준이 됩니다. 생계비가 10만 원 오르면 그만큼 변제금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진행 중인 분들 중 일부는 생계비 인상을 반영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월세와 의료비, 추가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 생계비 외에도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월세(주거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소명하면 생계비에 더해집니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진단서/납입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실제로 그만큼 불가피하게 지출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지만, 최종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 칼럼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담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