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6년 역대 최대 인상, 1인 얼마까지 인정될까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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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매달 내 손에 남는 돈을 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생계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클수록 변제금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생계비도 함께 인상됐으니,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약 10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내 가구는 얼마까지 생계비로 인정받는지, 예외적으로 더 인정받는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 2026년 월 최저생계비는 1인 약 153만 9천 원, 2인 약 251만 9천 원, 3인 약 321만 5천 원, 4인 약 389만 6천 원 수준입니다.
  • 월세와 의료비, 교육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은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별 금액

가구원 수월 최저생계비
1인약 153만 9천 원
2인약 251만 9천 원
3인약 321만 5천 원
4인약 389만 6천 원
5인약 453만 4천 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구별 금액

개인회생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이 6% 넘게 오르면서 생계비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별 월 최저생계비는 대략 1인 약 153만 9천 원, 2인 약 251만 9천 원, 3인 약 321만 5천 원, 4인 약 389만 6천 원, 5인 약 453만 4천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에서 우선 빼는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에서 이를 뺀 돈(가용소득)이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변제금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가구원 수는 소수점으로도 산정합니다

위 표는 가구원 수가 1인, 2인처럼 정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구원 수를 0.5인 단위로 쪼개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완전히 부양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배우자를 0.5인으로만 반영하기도 합니다. 별거 중이더라도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서 생계를 일부 공유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1.5인 가구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 중인 태아를 0.5인으로 더해 반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3.5인, 4.5인처럼 소수점이 붙은 가구원 수가 나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130% 선을 넘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 산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의 소득·거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왜 생계비가 오르면 변제금이 줄어드는가

월 변제금의 기본 공식은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입니다. 여기서 생계비가 커지면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가용소득, 곧 변제 기준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2026년 생계비 약 153만 9천 원을 뺀 약 96만 원 안팎이 변제금 기준이 됩니다. 생계비가 10만 원 오르면 변제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진행 중인 분들 중 일부는 생계비 인상을 반영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 달에 갚을 돈은 한 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입니다. 생계비가 커지면 빼 주는 금액이 늘어서 갚을 돈이 줄어듭니다. 생계비가 10만 원 오르면 갚을 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미 갚는 중인 사람은 생계비 인상을 반영해 갚는 계획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는데,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월세와 의료비, 추가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 생계비 외에도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월세(주거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소명하면 생계비에 더해집니다. 출퇴근에 자가용이 꼭 필요한 경우의 유류비,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 따로 사는 자녀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도 사정을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방향에 따라 반대로 작동한다는 점도 실제 상담에서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득으로 산입되지만, 반대로 자녀와 따로 살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만큼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나 담당 의사의 소견서, 실제 납입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실제로 그만큼 불가피하게 지출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지만, 최종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만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지출하고 있는 항목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다 싶으면 법원이 지출을 줄여 서류를 고쳐 내라는 명령(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 지출이 소득 대비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일부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줄여 오라는 보정명령이 실무상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자동차 할부금은 생계에 꼭 필요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생계비로는 잘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결국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는 그 지출이 '꼭 필요한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고, 사건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본 생계비로 부족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지나치게 많거나, 치료가 계속 필요해 의료비가 들거나, 자녀 교육비가 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아서 임대차계약서, 진료 기록, 영수증 같은 자료로 실제로 그만큼 쓴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얼마까지 인정할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Hanna Lazar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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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월 1,538,543원, 약 153만 9천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계산한 금액이고, 여기서 부양가족과 추가 생활비를 더 봅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혼인만으로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일할 수 있는지, 건강,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봅니다. 맞벌이면 자녀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내는지도 봅니다.
월세를 내면 그만큼 변제금을 덜 내나요?
월세 전액을 빼 주지는 않습니다. 기본 생활비에 이미 들어 있는 주거비, 지역별 참고 기준, 주거 필요성을 봅니다. 더 인정받아도 재산 값(청산가치)만큼은 갚아야 해서 변제금이 덜 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어떤 자료로 설명하나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소견서와 실제 납부 영수증입니다.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본인이 매달 내는 비용만 셉니다.
생계비가 인상되면 기존 변제금도 내려가나요?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법원이 바꿔야 하고, 그 전에 적게 내면 차액은 미납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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