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는 금액과 전세대출 처리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을 해도 전세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목록에 적고 법이 보호하는 금액은 뺍니다. 전세대출과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의 확인 사항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됩니다. 재산목록에 적고 보호 범위를 뺍니다.
- 전세대출은 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은 다릅니다.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할 때는 임차권등기가 끝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기전세보증금, 지역별로 지킬 수 있는 금액
| 지역 |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면 |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최대)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인천·경기 일부 등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 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4,500만원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 2,500만원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3. 2. 21. 시행),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제580조,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임대차계약은 그대로이고 보증금을 법원에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이라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이 재산은 갚을 총액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갈 돈 이상을 갚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에서 담보와 법이 보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재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해도 전세 계약은 그대로 이어지고 보증금을 법원에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은 내 재산이라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이 재산은 갚을 총액에 들어가는데, 보증금에서 담보와 법이 보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보증금은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용 보증금 중 법원이 재산 계산에서 빼 주는 면제재산은 보호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가 제383조의 면제재산 규정을 개인회생에도 적용합니다.
보호 범위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금액(우선변제 범위)까지입니다.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마다 다릅니다. 보호 금액은 집 주소, 계약일, 전입일, 확정일자, 등기부로 계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증금 중 일부는 법이 보호해서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금액까지가 보호 범위입니다. 그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마다 다르고, 집 주소, 계약일, 전입일, 확정일자, 등기부로 계산합니다.
월세 보증금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이라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합니다. 압류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들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집에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 금액을 넘는 보증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절차 시작 결정(개시결정) 전에도 압류를 멈추라는 명령(중지·금지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월세 보증금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이라서, 돈을 빌려준 곳이 그 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집주인에게 전달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들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금액까지 압류하지 못하고, 그 금액을 넘는 보증금은 압류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를 멈추게 하는 명령을 낼 수 있고, 절차가 시작되면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을 빼면 내 재산인가요?
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을 때만 그렇습니다. 보증금 1억원 중 8천만원이 전세대출이면, 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을 때(질권 설정) 내 재산이 2천만원입니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겨받았을 때(채권양도)도 같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담보 여부는 대출 약정서와 잔액증명서에 나옵니다. 집을 계속 쓰려면 대출 만기와 연장도 같이 확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이 보증금을 담보로 잡았을 때만 대출금을 뺀 나머지가 내 재산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은행이 넘겨받았을 때도 같습니다. 은행이 담보로 잡지 않았으면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담보로 잡혔는지는 대출 약정서와 잔액증명서에 나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도 전세대출은 따로 남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도 전세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과 은행 대출을 갚는 일은 별개라서 둘 다 준비합니다.
못 받은 보증금도 신청서에 적고, 경매 상황, 선순위 권리,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자료로 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은행 대출 보증이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은 전세지킴보증입니다. 가입증서의 상품명으로 구분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올라간 뒤에 이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이사한 뒤에도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그 권리는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대항력)와 경매 때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이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임대차계약서, 갱신계약서, 보증금 보낸 내역, 전입일과 확정일자 자료, 집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약정서, 질권설정·채권양도 서류, 보증서도 챙깁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으면 내용증명, 집주인 답변, 소송·경매 서류를 모읍니다. 이 자료로 돌아올 보증금과 그중 내 재산인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제593조 (중지명령)
-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참고 자료
- 법원 개인회생 안내: 임대차보증금과 청산가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권등기 및 명도 안내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면제재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Tierra Mallorca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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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하면 전세보증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 전액을 내지 않습니다. 담보와 법이 보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 재산으로 봅니다. 보증금은 법원에 내지 않고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 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을 빼면 내 재산인가요?
- 은행이 보증금에 질권을 잡았거나 반환채권을 넘겨받았으면 그렇습니다. 대출 약정서에 나옵니다. 아니면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받았어도 재산에 적나요?
- 적습니다. 경매 상황, 선순위 권리, 반환보증 지급 자료로 얼마나 돌아올지 설명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도 전세대출은 그대로 남습니다.
- 전세대출 보증이 있으면 보증금도 돌려받나요?
- 아닙니다. 대출보증은 은행 대출을 위한 보증이고, 보증금은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해야 돌려받습니다. 가입증서의 상품명으로 구분합니다.
- 소액임차인이 먼저 받는 보증금(최우선변제금)은 회생 재산에서 빠지나요?
- 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은 압류가 금지돼 청산가치(재산을 다 팔면 채권자가 받을 돈)에서 빠집니다.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마다 다르고, 넘는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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