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잡·군대까지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a woman moving boxes in a living room

개인회생 인가 뒤에 이직하거나 퇴사해도 변제는 계속되고, 바뀐 소득은 회생위원에게 하는 소득·재산 보고에 반영합니다.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원칙)에서 최장 5년 이어지는 절차라 그 사이 이직, 퇴사, 투잡, 군입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화마다 법원에 알리는 방법이 다르고, 소득이 늘 때와 줄 때 대응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보고 의무부터 투잡 소득 합산, 변제계획 변경, 군복무 중 변제 지속, 예비군훈련 연기까지 신분 변화 상황별로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 갚을 계획을 법원이 승인(인가)한 뒤에도 변제기간 내내 회생위원에게 소득과 재산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이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변제금을 줄이려고 투잡 소득을 숨기거나 명의를 옮기는 방법은 소득 은닉이라 위법입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중 이직·퇴사·투잡·입대,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

상황어떻게 되나
이직·퇴사로 소득원이 바뀜회생위원에게 하는 소득·재산 보고에 반영
이직해 월급이 오름변제금이 저절로 오르지 않음, 회생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알림
퇴사·이직으로 소득이 줄어듦변제금이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투잡·부업 시작소득 보고에 넣음
군 입대변제는 그대로 이어지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납입 유예를 신청
예비군훈련법원 진행 확인 서류로 병무청에 훈련 연기 신청
해외출장·파견나갈 수 있음, 출입국내역을 요구받으면 냄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변제계획의 변경),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이직·퇴사, 법원에 알려야 할까: 소득보고 의무

인가 뒤에도 변제기간 내내 회생위원에게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사후관리 절차(갚는 동안 소득·재산 변동을 계속 알리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실무상 매년 한 차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방식이 흔하고, 이직이나 퇴사로 소득원 자체가 바뀌었다면 이 보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으면 보고 시기와 방법을 회생위원이나 담당 사무소에 미리 확인합니다.

법원이 이직 사실을 새 직장에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보고는 법원 내부의 사후관리용입니다.

이직해서 월급이 올랐다면: 법원의 소득 상향 압박

소득이 늘면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변제금을 올리는 변경안을 내라고 권하거나 사실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변경은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경안을 제출해야 시작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법원이 변제금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뚜렷하게 늘었는데 변제금을 그대로 두면 채권자 이의나 회생위원의 변경 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감액) 신청

퇴사나 이직으로 소득이 줄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감액)을 신청합니다. 채무자 본인도 채무자회생법 제619조에 근거해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실직이나 이직 공백으로 소득이 줄면 법원이 받아들일 때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정해서, 소득이 달라지면 변경 신청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는 급여명세서나 이직확인서 같은 소명자료를 냅니다. 소득 감소가 잠깐인지 계속되는지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투잡·부업 소득도 변제금에 합산되나

본업 외에 배달이나 부업으로 버는 돈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라면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아 변제금이 되는 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잡을 새로 시작했다면 이 소득도 사후관리 보고에 포함해야 하고, 빠뜨리면 소득 누락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려고 투잡을 그만두거나 부업 소득의 명의를 가족 같은 제3자로 옮기면 소득 은닉이나 허위 소명에 해당해 위법입니다. 적발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절차가 폐지되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줄이려는 의도적인 퇴사나 축소도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본업 외에 배달이나 부업으로 버는 돈도 계속 반복되는 소득이면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투잡을 새로 시작했다면 이 소득도 사후관리 보고에 넣어야 하고, 빠뜨리면 소득 누락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갚는 돈을 줄이려고 투잡을 그만두거나 부업 소득의 명의를 가족에게 옮기면 소득 은닉이나 허위 소명으로 위법입니다.

군대에 가면 변제는 어떻게 되나

입대해도 변제의무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병으로 복무해 소득이 사실상 없어지는 시기에도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때는 변제계획 변경이나 일시적인 납입 유예를 신청합니다.

예비군훈련은 법원에서 받은 진행 확인 서류로 병무청에 훈련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파견도 나갈 수 있다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해외 출장이나 파견은 나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내역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고, 재산이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요구받으면 출입국내역을 냅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 제621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Vitaly Gariev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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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중 이직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새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갓 취업해 입금 자료가 적으면 예상 급여와 실제 받은 급여를 나눠 적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저절로 오르지 않습니다. 회생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상여인지 매달 받는 돈인지 나눠 알립니다. 소득 자료를 요구받으면 계좌를 하나도 빼지 말고 모두 냅니다.
퇴사했으니 잠시 변제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퇴사만으로 납부가 멈추지 않으니 밀리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실직·감봉·질병이 변경 사유가 됩니다.
주말 부업도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려야 합니다. 수입에서 들어간 비용을 뺀 돈이 소득입니다. 주말 배달,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수입은 입금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입대나 육아휴직이면 변제가 멈추나요?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받는 보수·급여와 기간을 내고, 계획 변경 여부는 회생위원과 정합니다. 출석이나 우편 수령에 영향을 주는 일정은 미리 알립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8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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