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제도, 정부 빚탕감 대상과 개인회생과의 차이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따뜻한 조명의 카페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새도약기금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빚입니다. 연체 시작 시점과 채권을 가진 기관으로 정해지고, 신청 없이 매입 통지가 옵니다. 정부 빚탕감과 개인회생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핵심 3줄

  •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빚입니다.
  • 매입 통지는 채권자가 바뀐 것이고, 소각(빚을 없애 주는 것)이나 조정은 그 뒤 단계입니다.
  • 정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법원 서류 기한과 변제금 납부는 그대로입니다.
목차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입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안내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빚을 참여 금융회사에서 사들입니다.

총 빚이 5천만 원이어도 연체가 언제 시작됐는지,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대상이 갈립니다. 내 채권의 매입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새도약기금 진행 현황
항목내용
대상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규모(추정)16.4조 원, 113.4만 명
1차 소각(2025년 12월)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1.1조 원, 7만 명
유동화회사(사들인 빚을 묶어 투자 상품으로 파는 회사)가 가진 채권 매입(2026년 6월)1.0조 원, 11만 명
감면원금 30~80%, 이자 전액,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소각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12월 8일, 2026년 6월 29일)

매입 통지를 받았다면 더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아직입니다. 매입은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뀐 것이고, 그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이나 채무조정이 정해집니다. 추심은 매입 즉시 멈춥니다.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와 함께 대상 밖에 남은 빚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영업자가 신청하는 새출발기금과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빚을 조정하고, 새도약기금은 오래 연체된 개인 빚을 사들입니다.

둘 다 모든 빚을 자동으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간 빚, 채무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금융회사 등이 가진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캠코가 특수채무관계자로 분류한 고객은 70~90%)와 이자 전액을 감면합니다.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게 합니다. 채권이 넘어간 채무자가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나 온크레딧에 신청해야 조정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캠코 채무조정 안내에 따르면, 조정을 받은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그 조정은 바로 효력을 잃고 캠코가 채권 전액 회수에 나섭니다. 두 제도 가운데 하나를 고른 뒤 움직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의 오래된 연체 빚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해 주는 곳입니다. 갚을 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와 이자 전액을 깎아 주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게 합니다. 빚이 캠코로 넘어간 사람이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나 온크레딧에 직접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탕감률은 내 소득·생활비·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은 정책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생활비·재산으로 갚을 돈을 정합니다. 빚이 5천만 원이라는 이유로 탕감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빚이라도 부양가족, 월세, 치료비, 담보 재산이 다르면 갚을 돈이 다릅니다.

정책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법원 서류는 미뤄도 되나요?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이 왔으면 송달일부터 이의 기간이 흐르고, 압류가 있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신복위 약정이나 개인회생 변제계획으로 납부 중이면 납부를 이어 갑니다. 매입 예정이라는 말과 실제 조정 확정은 다릅니다.

대상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체면 신복위 채무조정, 소득으로 일부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생활비를 빼면 갚을 돈이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지원해 준다며 선입금이나 금융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오래된 빚, 나도 줄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어떤 빚이 있나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세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yan kolesnyk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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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5천만 원 이하면 정부가 없애주나요?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체 기간과 채권을 가진 기관을 보고 매입하고, 소각 여부는 매입 뒤 심사로 갈립니다.
채권을 매입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매입은 채권자가 바뀐 것이고 소각·채무조정은 그 뒤 단계입니다. 소각이나 채무조정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새도약기금은 오래 연체된 개인 빚을 사들이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빚을 조정합니다.
정책을 기다리면서 회생 변제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정책을 기다린다고 변제계획이나 법원 서류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왔으면 송달일부터 이의 기간이 흐르고, 압류가 있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채무탕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정부 쪽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원금을 가장 크게 줄이는 건 법원 절차입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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