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어떤 제도가 최선일까요?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빚 문제를 검색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이 뒤섞여 나와 더 헷갈립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회생·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와 협의하는 워크아웃 계열입니다.
핵심 3줄
- 매달 갚을 소득이 남으면 개인회생, 생활비를 빼면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입니다.
- 연체 초기라 이자가 문제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효력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만 미칩니다.
- 개인회생은 법원 결정이 모든 채권자를 묶고,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로 평균 변제율은 34.2%입니다.
목차
개인회생, 소득이 있고 빚을 조정해 갚고 싶다면
갚을 소득은 있는데 원리금이 감당이 안 되면 개인회생입니다. 계속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서 갚을 계획을 승인받아(인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원칙 3년(최장 5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개인에게 빌린 돈(사채)까지 포함해 감면 폭이 큽니다. 세금은 깎이지 않고 다른 빚보다 먼저 갚습니다.
법원 결정이 모든 채권자를 묶고, 중지·금지명령으로 압류와 추심을 멈춥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에서 신청자의 평균 변제율은 34.2%였습니다. 원리금의 상당 부분을 조정받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갚을 소득은 있는데 빚이 커서 감당이 안 되면 개인회생을 알아봅니다. 법원에서 갚을 계획을 승인받으면(인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갚고, 나머지 빚은 없애 줍니다(면책). 세금은 깎이지 않고 다른 빚보다 먼저 갚습니다. 법원 결정은 돈을 빌려준 모든 곳에 적용되고, 압류와 독촉도 멈춥니다.
| 제도 | 누가 | 대상 채무 | 원금 감면 | 기간 | 신청처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실업·폐업·입원 등 연체 전 포함)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총 15억 원 이하 | 없음(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 최장 10년 | 신용회복위원회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총 15억 원 이하 | 없음(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 최장 10년 |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총 15억 원 이하 | 상각채권(금융회사가 못 받을 돈으로 장부에서 정리한 빚) 최대 20~70%, 미상각채권 최대 30%, 이자 전액 감면 | 무담보 최장 8년 | 신용회복위원회 |
| 새출발기금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사업자 대출 등 담보 10억·무담보 5억 합계 15억 원 이하 | 연체 상태·재산에 따라 원금·금리 조정 | 제도 안내 기준 | 캠코·신용회복위원회 |
|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연체, 원금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 | 참여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 30~80%, 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는 심사 없이 빚을 없앰 | 최장 10년, 유예 최장 3년 | 신청 없음. 매입·심사 결과를 개별 통지 |
| 개인회생 |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원 이하 | 금융·개인·사업 채무 전부(세금·벌금 제외) | 지금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 이상 갚고 나머지 면책 | 원칙 3년, 최대 5년 | 법원 |
| 일반회생 | 개인회생 한도를 넘거나 개인회생 요건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 | 제한 없음 | 회생계획안대로, 채권자 가결 필요 | 계획안에 따름(통상 10년 이내) | 법원 |
| 개인파산 | 소득이 없어 변제할 수 없는 개인 | 전부(비면책채권 제외) | 면책결정으로 전액 | 절차 종료까지 수개월~1년 | 법원 |
개인파산, 갚을 능력 자체가 없다면
갚을 능력 자체가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남은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남은 빚은 면책받습니다. 매달 갚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대신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복권(파산으로 막힌 자격이 다시 풀리는 것) 전까지 변호사·공인회계사·공무원 같은 일부 자격과 직업을 얻지 못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자와의 협약으로 이뤄집니다. 총 채무 15억 원 이하에서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89일은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길게 나눠 갚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도 깎아 주고, 사회취약계층은 더 크게 깎아 줍니다.
효력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만 미칩니다. 사채나 미가입 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강제력과 감면 폭은 개인회생이 크고, 절차 부담과 신용상 흔적은 워크아웃이 가볍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과 맺은 약속(협약)으로 이뤄집니다. 연체가 30일 이하이면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이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를 깎아 주고 길게 나눠 갚게 하며,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도 깎아 줍니다. 효력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만 미치고 사채나 가입하지 않은 곳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골라야 할까
갚을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소득은 있으나 원리금이 감당 안 되면 개인회생, 연체 초기라 이자가 부담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입니다.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2026년에는 정부가 취약계층 청산형 채무조정의 대상 원금을 올려 범위를 넓혔습니다. 판단은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합니다.
제도마다 다른 조건, 내 상황에는 뭐가 맞을까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빚과 소득, 재산을 살펴보고 맞는 제도를 찾아드려요.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소각식(2025-12-08)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유동화회사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 매각(2026-06-29)
-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Jens Lelie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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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업을 운영하는 이창헌 대표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와 대리인 표기는 가렸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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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소득으로 일부를 갚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서 재산을 팔아 나눕니다. 빚을 없애려면 면책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연체 전에도 빚을 조정할 수 있나요?
-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신청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연체 전·초기에 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복위 쪽은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원금을 못 깎나요?
- 개인워크아웃은 원금도 감면하고, 사회취약계층은 더 크게 깎아 줍니다. 감면 폭은 채권 상태와 상환 능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야 압류가 멈추고, 이미 묶인 돈을 찾는 문제는 따로입니다.
-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가 없는 대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받아야 하고, 비용과 기간이 더 듭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원 이하 급여·영업소득자만 씁니다(제579조).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7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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