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고차·장기렌트, 진행 중 차 사도 되나
글쓴이 이창헌 변호사(법률사무소 창헌)게시 수정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개인회생 중에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해지면 사도 되는지부터 묻습니다.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를 산 돈의 출처와 변제금을 내고도 유지비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3줄
- 개인회생 중에도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기존 예금으로 샀는지 새 대출로 샀는지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합니다.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확정)하기 전에는 할부와 렌트 심사가 대부분 거절됩니다.
- 담보가 있는 자동차 대출도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적습니다.
한눈에 보기개인회생 중 차를 사는 방법별 가능 여부
| 방법 | 법원 처리 | 가능 여부 |
|---|---|---|
| 기존 예금으로 구매 | 재산이 형태만 바뀐 것, 산 차는 재산에 잡힘 | 살 수 있음 |
| 할부·새 대출로 구매 | 빚이 늘어난 것, 할부금은 새 빚으로 남음 | 인가 전에는 심사 대부분 거절 |
| 리스·장기렌트 | 보증금·선납금, 해지 정산금, 남는 빚이 회생에 들어감 | 인가 전에는 대부분 거절, 인가 뒤에는 되는 곳 있음 |
출처: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및 표준약관, 2026년 10월 기준
목차
차를 사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사는 것은 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산 돈의 출처입니다. 기존 예금으로 샀으면 재산이 형태만 바뀐 것이고, 새 대출로 샀으면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등록원부, 돈이 나간 내역을 남겨 둡니다. 본인 돈으로 산 차를 남의 이름으로 두면 재산 숨기기가 됩니다.
할부가 남은 차는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록원부에 캐피탈사 저당이 있는지에 따라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당이 있으면 캐피탈사가 별제권자(담보로 잡은 차에서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 그 대출은 회생과 따로 갚습니다. 저당이 없는 신용 할부는 다른 빚과 같이 회생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자동차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할부가 어려우면 리스나 장기렌트는 되나요?
업체 심사에 달렸습니다. 인가 전에는 대부분 거절되고, 인가 뒤에는 되는 곳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보증금·선납금, 반납 조건, 중도해지 정산금을 확인합니다. 남의 차라도 돌려받을 보증금과 해지 부담은 신고합니다.
신용불량·신용회복 중에도 장기렌트나 중고차 할부가 나오나요?
렌트사와 캐피탈사는 심사 때 신용점수와 금융권에 공유되는 연체·채무조정·회생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장기렌트, 신용회복 중 장기렌트, 신용불량 중고차 할부는 같은 차라도 회사마다 결과가 갈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약정대로 1년 성실하게 갚으면 이 공공정보를 일찍 지웁니다. 개인회생은 인가 뒤 변제금을 1년 성실히 내면 지웁니다. 다시 심사를 신청할 시점도 이 기준으로 잡습니다.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크게 걸어 승인받으면 그 돈은 돌려받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중고차 할부는 새 빚으로 남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렌트회사와 캐피탈회사는 심사할 때 신용점수와 연체·채무조정·회생 기록을 봐서, 같은 차라도 회사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이 기록은 개인워크아웃은 약정대로 1년, 개인회생은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한 뒤 1년을 성실히 갚으면 지워집니다. 다시 심사를 받을 시점도 그때로 잡습니다.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많이 내고 승인받았다면 그 돈은 돌려받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중고차 할부는 새 빚으로 남습니다.
지금 타는 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변제금을 내고도 유지비가 나오면 지킵니다. 월 납부액에 보험·세금·기름값·정비비를 더해 계산합니다.
차를 팔거나 싼 차로 바꾸면 판 돈, 대출 정산, 남는 빚을 기록합니다. 차를 반납해도 정산액이 남기도 합니다.
생업에 꼭 필요한 차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업무 내용, 이동 경로, 유지비를 정리해 냅니다. 배송·영업·화물처럼 차가 생업 도구인 경우입니다. 차가 필요하다고 차값 전액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차량은 매출에서 이미 뺀 비용을 생활비에서 또 빼지 않습니다. 차를 사거나 판 뒤에는 바뀐 재산·빚 자료를 대리인에게 줍니다.
근거 법령·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개인회생재단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인가 (대법원 판례속보)
-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개선방안, 회생 공공정보 공유기간 (금융위원회 2025. 7. 9. 보도자료)
-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 및 표준약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입니다.
사진: Franco Debartolo / Unsplash. 사진은 내용 이해를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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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탕감액은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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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중에는 차를 살 수 없나요?
- 살 수 있고, 법원은 산 돈이 기존 예금인지 새 대출인지를 따집니다. 기존 예금으로 샀으면 재산이 형태만 바뀐 것이고, 새 대출로 샀으면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 차를 사면 변제금이 무조건 오르나요?
- 아니요. 기존 예금이 차로 바뀐 것이면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매매계약서, 등록원부, 돈이 나간 내역을 남겨 둡니다.
- 자동차 담보대출은 목록에서 빼나요?
- 빼지 않습니다. 담보가 있어도 채권자목록에는 그대로 적고, 담보 여부는 등록원부로 확인합니다. 저당이 있으면 캐피탈사가 차에서 먼저 돈을 받는 별제권자라 그 대출은 회생과 따로 갚습니다.
- 리스나 렌트는 회생과 관계없나요?
- 관계있습니다. 보증금·선납금, 해지 정산금, 남는 빚이 회생에 들어갑니다. 남의 차라도 돌려받을 보증금과 해지 부담은 신고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 장기렌트나 중고차 할부가 되나요?
- 인가 전에는 대부분 거절됩니다. 인가 뒤에는 렌트가 되는 곳이 있고, 현금으로 산 중고차는 재산에 잡힙니다.
작성 변호사
이창헌 변호사 · 법률사무소 창헌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부
작성 2026.09 · 수정 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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