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취소 사유와 신청기한,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법원이 그 면책을 취소합니다. 취소 신청은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취소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면책(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을 취소하는 절차가 제기됐을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채무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결정에 법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법원 스스로의 판단)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제626조는 부정한 면책이라는 사유와 신청기한, 심문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26조(면책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면책이 취소 대상입니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이 대상입니다.

  • Q. 취소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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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