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즉시항고, 채무자회생법 제627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남은 빚을 없애 주거나 거절한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합니다.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책을 취소한 결정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제627조는 면책 여부 결정과 면책취소 결정에 즉시항고(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를 허용합니다.
면책 여부 결정은 면책을 허용할지 정하는 결정입니다. 조문은 이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정합니다.
이미 받은 면책을 취소하는 결정도 항고 대상입니다. 제627조는 면책을 정하는 단계와 면책을 취소하는 단계의 결정을 함께 다룹니다.
법령 원문,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27조(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을 허용하지 않은 결정에도 항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627조는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Q. 면책취소 결정도 항고 대상입니까?
면책취소 결정도 제627조가 명시한 즉시항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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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