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취소의 공고와 통지, 채무자회생법 제599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절차를 시작한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가 확정되면 바로 모두에게 알립니다. 나와 돈을 빌려준 곳에도 그 내용을 보냅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도 보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어떻게 알리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법원은 즉시 주문(결정의 결론)을 공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결정의 취지를 송달(정해진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제599조는 공고와 함께 관계자에게 알릴 의무를 정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도 송달 대상에 포함합니다. 취소의 확정을 기준으로 공고 시점과 통지 대상을 정한 조문입니다.
법령 원문,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599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자주 묻는 질문
Q. 취소 사실은 언제 공고합니까?
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공고합니다.
Q. 채권자에게도 취소 사실을 알립니까?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결정의 취지를 송달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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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