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 공고와 송달, 채무자회생법 제622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중간에 끝내면(폐지) 그 결정과 이유의 요점을 공고합니다. 공고는 모두가 볼 수 있게 알리는 것입니다. 공고로 알리면 각자에게 따로 서류 보내는 것은 생략합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절차를 도중에 끝내는 결정)을 어떻게 알리는지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할 내용은 주문(결정의 결론)과 이유의 요지입니다. 절차를 끝낸다는 결론과 그 이유의 핵심을 함께 알리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송달(정해진 방식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622조는 공고 의무와 송달 생략 가능성을 구분하여 정합니다.
법령 원문,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22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지결정 공고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Q. 폐지결정은 반드시 송달합니까?
법원은 송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할 의무는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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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