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 즉시항고, 채무자회생법 제623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중간에 끝낸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합니다.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 절차는 회생 절차의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개인회생을 도중에 끝내는 폐지결정에 불복하려 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제623조는 폐지결정에 즉시항고(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고 대상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 조문은 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마련합니다.
항고에는 제24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해당 절차에 맞게 적용)합니다. 폐지결정에 불복할 때 적용하는 세부 규정은 이 조항들과 함께 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지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62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항고에 함께 적용하는 조항은 무엇입니까?
제24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개인회생 폐지결정 항고에 맞게 적용합니다.
내 상황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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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