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출석과 설명,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쉽게 설명드리자면
법원은 돈을 빌려준 곳들이 모이는 날짜와 갚을 계획의 요점을 미리 알립니다. 나는 이 자리에 나갑니다. 돈을 빌려준 곳이 물어보면 갚을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이 자리에서 계획에 반대 의견을 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참석할 때 확인하는 조문입니다.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하고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집회 날짜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회는 법원이 지휘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이 회생위원에게 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시행 2026. 10. 0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2026-10-07 기준 현행 조문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야 합니까?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에 필요한 설명도 해야 합니다.
Q. 채권자는 집회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집회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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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